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5 | 2019고단369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중 5억 9천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 파산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예정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움.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두 1억 원 이상 미지급 유형에 해당함.
-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감경요소가 존재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1년 6개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함.
- 양형에
2019고단369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AK에게 임금 5,935,484원 및 퇴직금 13,165,798원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AK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희생결정, 각 자료입수보고,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등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서면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피해자 O, B, C, D, P, Q, R, S, E, F, G, T, U, H, V, W, I, J, K, L, X, Y, Z, AA, N, AB, AC, AD, M, AE, AF, AG 등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AK에게 임금 5,935,484원 및 퇴직금 13,165,798원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AK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희생결정, 각 자료입수보고,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등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서면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피해자 O, B, C, D, P, Q, R, S, E, F, G, T, U, H, V, W, I, J, K, L, X, Y, Z, AA, N, AB, AC, AD, M, AE, AF, AG 등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 임.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중 5억 9천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 임. 파산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예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3697 판정일 2020.02.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 임.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중 5억 9천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 임. 파산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예정 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 움.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두 1억 원 이상 미지급 유형에 해당 함.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감경요소가 존재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 함. 양형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등 긍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 움.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두 1억 원 이상 미지급 유형에 해당 함.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감경요소가 존재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 함.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