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2-17 | 2014누5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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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 쟁점: 원고가 보안사 직원 등의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져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월북자 가족으로 취급되어 보안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등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H대에 입학하여 학생회장 직을 맡는 등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는바, 이 모든 것이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원고가 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5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교직생활을 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한 1980. 9. 4. 당일에도 동료 교사에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교장과 교감이 사직서와 각서를 쓰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로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사직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 및 '1975. 9. 1.부터 1980. 9. 4. 까지 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여러 보안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퇴직금 역시 정상적으로 수령
2014누564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를 기각 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9. 4. C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해임제청서가 동부교육구청에 발송된 후 1980. 9. 5.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를 당하고, H대에 강제 입학 당 함.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후에도 보안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정보기관원 등으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사직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 및 '1975. 9. 1.부터 1980. 9. 4. 까지 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여러 보안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 함. 원고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후 34년 이상이 되도록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 음. 원고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11나60348, 2011나60355(병합)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의 의원면직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드러나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 (절차상 중대한 하자) 쟁점: C초등학교 교장이 원고의 사직원 제출 전에 해임제청서를 발송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을 살펴보면, 1980. 9. 4. 해임제청서 발송 당시 첨부서류로 원고가 작성한 사직원과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당시 첨부서류 없이 이를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사직원과 서약서에 원고의 자필로 적은 작성일이 1980. 9. 5.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80. 9. 4.까지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등으로 충분히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것 판정 요지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를 기각 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9. 4. C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해임제청서가 동부교육구청에 발송된 후 1980. 9. 5.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를 당하고, H대에 강제 입학 당 함.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후에도 보안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정보기관원 등으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사직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 및 '1975. 9. 1.부터 1980. 9. 4. 까지 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여러 보안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 함. 원고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후 34년 이상이 되도록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 음. 원고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11나60348, 2011나60355(병합)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의 의원면직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드러나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 (절차상 중대한 하자) 쟁점: C초등학교 교장이 원고의 사직원 제출 전에 해임제청서를 발송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을 살펴보면, 1980. 9. 4. 해임제청서 발송 당시 첨부서류로 원고가 작성한 사직원과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당시 첨부서류 없이 이를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사직원과 서약서에 원고의 자필로 적은 작성일이 1980. 9. 5.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80. 9. 4.까지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등으로 충분히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것 임. 따라서 이렇게 적힌 날짜가 그 실제 작성일과 당연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단지 자필로 적은 사직원 등의 작성일자가 해임제청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제청서가 당연히 허위의 공문서라거나, 이 사건 의원면직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쟁점: 원고가 보안사 직원 등의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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