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2-16 | 2015누4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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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참고사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옴.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고의성, 직무 관련성, 위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거 비위 사실 및 징계 전력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경합하는 비위의 병합 징계 여부가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중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판단 재량을 지지함.
- 원고의 비위사실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정직 또는 강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학교 행정재산 관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직 질서를 훼손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고가 당시 조사 중이던 D중학교에서의 징계대상사실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참고사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옴.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고의성, 직무 관련성, 위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거 비위 사실 및 징계 전력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경합하는 비위의 병합 징계 여부가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중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판단 재량을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