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6-12 | 2023나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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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실제 재고를 직접 조사했더라도, 물류창고에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뿐만 아니라 판매되었으나 출고되지 않은 물품들이 다량 존재하여 실제 재고 부족분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B의 횡령은 20개월간 80회에 걸쳐 비교적 소량의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지점의 전체 거래량이나 재고수량에 비추어 횡령 사실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함.
- 원고 역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재고 부족 사실을 파악했으며, 원고가 파악한 횡령 내역과 B의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횡령 내역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B의 횡령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혼자 재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B의 허위매출 보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일일 매출 할당액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지점장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2023나7270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점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인 피고는 2018. 6. 11.부터 2020. 9. 11.까지 지점 관리 및 매출·재고 보고 업무를 수행 함. 직원 B은 2018. 3. 1.부터 2020. 9. 11.까지 식자재 납품·배송, 영업,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 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4. 13. B에게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800만 원, 피고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함. B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4. 28.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3. 12. 30.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B의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과 횡령 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하여 B의 횡령을 조기에 인식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94조에 '각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직원이 징계될 경우 사정에 따라 그 소속부서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소홀을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재고실사 허위보고, 재고자산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실은 인정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B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의 재고조사 업무는 담당 직원이 작성한 재고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산상 재고와 비교하여 특이점을 찾아내는 업무로 보이며, 피고가 B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판정 요지 지점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인 피고는 2018. 6. 11.부터 2020. 9. 11.까지 지점 관리 및 매출·재고 보고 업무를 수행 함. 직원 B은 2018. 3. 1.부터 2020. 9. 11.까지 식자재 납품·배송, 영업,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 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4. 13. B에게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800만 원, 피고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함. B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4. 28.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3. 12. 30.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B의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과 횡령 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하여 B의 횡령을 조기에 인식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94조에 '각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직원이 징계될 경우 사정에 따라 그 소속부서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소홀을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재고실사 허위보고, 재고자산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B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의 재고조사 업무는 담당 직원이 작성한 재고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산상 재고와 비교하여 특이점을 찾아내는 업무로 보이며, 피고가 B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피고가 매월 물류창고의 모든 재고를 직접 실사하여 파악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기대하기 어려 움. 실제 재고를 직접 조사했더라도, 물류창고에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뿐만 아니라 판매되었으나 출고되지 않은 물품들이 다량 존재하여 실제 재고 부족분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B의 횡령은 20개월간 80회에 걸쳐 비교적 소량의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지점의 전체 거래량이나 재고수량에 비추어 횡령 사실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72700 판정일 2024.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매월 물류창고의 모든 재고를 직접 실사하여 파악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기대하기 어려 움. 실제 재고를 직접 조사했더라도, 물류창고에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뿐만 아니라 판매되었으나 출고되지 않은 물품들이 다량 존재하여 실제 재고 부족분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B의 횡령은 20개월간 80회에 걸쳐 비교적 소량의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지점의 전체 거래량이나 재고수량에 비추어 횡령 사실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함. 원고 역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재고 부족 사실을 파악했으며, 원고가 파악한 횡령 내역과 B의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횡령 내역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B의 횡령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혼자 재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B의 허위매출 보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일일 매출 할당액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지점장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지점장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성격, 실제 업무 환경, 횡령 행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직원의 허위 보고를 지점장이 알 수 없었던 사정, 과중한 업무 부담, 횡령 행위의 은밀성 및 장기성 등을 고려하여 지점장의 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 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지점장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단순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취업규칙 조항만으로 지점장에게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원고 역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재고 부족 사실을 파악했으며, 원고가 파악한 횡령 내역과 B의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횡령 내역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B의 횡령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혼자 재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B의 허위매출 보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일일 매출 할당액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지점장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