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1-10 | 2022구합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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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사용자가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평정 등의 절차를 거쳐 참가인의 근무성적을 산정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 사유(수급자 신체구속, 건강식품 임의 제공, 경관 유동식 섭취 빠르게 함, 신규 입사 방해 발언 등)에 대해, 상황보고서 작성 사실만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계약갱신 거절에 이를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건 요양원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계약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계약갱신의 가능성과 고려요소, 결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운영에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임.
- 2015년부터 참가인의 계약기간 만료 무렵인 2020년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기간제근로자 총 56명이 재계약되었고, 그 중 1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 참가인의 정년 도래는 계약갱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운영규정에서도 정년 초과 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사용자가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평정 등의 절차를 거쳐 참가인의 근무성적을 산정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 사유(수급자 신체구속, 건강식품 임의 제공, 경관 유동식 섭취 빠르게 함, 신규 입사 방해 발언 등)에 대해, 상황보고서 작성 사실만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계약갱신 거절에 이를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건 요양원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근로계약서에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의 상시·지속성,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경우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 점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