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19-11-06 | 2019누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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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종전 징계사유(2012년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30만 원 골프 접대)와 이 사건 1 징계사유(2011년 하순경 G 측으로부터 16만 원 골프 접대)는 접대 시기, 주체, 금액 등이 다르지만, 원고의 진술을 통해 G 측으로부터 1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2 징계사유(술 접대): 종전 징계사유(2013년 초순경 G 대표 H으로부터 3회 350만 원 술 접대)와 이 사건 2 징계사유(2012년 12월 말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2회 45만 원 술 접대)는 접대의 주체, 일시, 횟수, 액수 등이 달라 양립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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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수원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10524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11-06 | 2019누10524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징계 취소 횡령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함. -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임.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함. -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1, 2 징계사유) 관련 판례 및 법 원문 2019누10524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 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법리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 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함. 음.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음.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1, 2 징계사유) 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0524 판정일 2019.11.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1, 2 징계사유) 법리 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술 접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유흥주점 투자) 음. 이 사건 4 징계사유(영리업무 관여) 됨. 이 사건 5 징계사유(내연관계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부칙(2012. 3. 21. 법률 제11396호) 제1조, 제2조 지방공무원법 부칙(2015. 5. 18. 법률 제13292호) 제1조,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① 2011년 늦가을 또는 초겨울 G 측으로부터 약 16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수수, ②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내연녀 C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2억 5,000만 원 투자 및 운영 관여, ③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C과 내연관계 유지 및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병가 중 배우자 아닌 여성 AC과 해외 골프여행 임. 골프 접대 비위는 액수가 적더라도 공무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비록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45만 원 상당의 술 접대 사실도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되어야 함.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내연녀 운영 유흥주점에 거액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것은 비위 정도가 심하며, 비록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과거 다른 유흥업소 투자 및 경영 관여 사실도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되어야 함. 내연관계 유지 기간이 길고, 병가 목적에 반하여 배우자 아닌 여성과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 함.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해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B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4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2년 1월 16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B시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 함.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 사건 2 징계사유, 이 사건 4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적용 법리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검찰 내사결과에 따라 징계사유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그 변경된 사유가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을 보여 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건실한 생활까지 포함하며, 특히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시효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더 긴 시효가 적용되고, 계속적인 행위는 최종 행위 시를 기산점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누10524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 검색으로 수원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10524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11-06 | 2019누10524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징계 취소 횡령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함. -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임.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함. -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방해, 자백 강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경우 위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 법리: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징계사유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향응·금품 수수 부분 중 일부(골프 접대 16만 원, 술 접대 45만 원)를 새로운 징계사유(이 사건 1, 2 징계사유)로 특정하고, 공무원 품위 손상 부분(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은 종전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함(이 사건 3, 4, 5 징계사유).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방해, 자백 강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경우 위법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징계사유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방해, 자백 강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경우 위법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법리: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징계사유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 법원의 판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향응·금품 수수 부분 중 일부(골프 접대 16만 원, 술 접대 45만 원)를 새로운 징계사유(이 사건 1, 2 징계사유)로 특정하고, 공무원 품위 손상 부분(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은 종전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함(이 사건 3, 4, 5 징계사유).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종전 징계사유(2012년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30만 원 골프 접대)와 이 사건 1 징계사유(2011년 하순경 G 측으로부터 16만 원 골프 접대)는 접대 시기, 주체, 금액 등이 다르지만, 원고의 진술을 통해 G 측으로부터 1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향응·금품 수수 부분 중 일부(골프 접대 16만 원, 술 접대 45만 원)를 새로운 징계사유(이 사건 1, 2 징계사유)로 특정하고, 공무원 품위 손상 부분(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은 종전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함(이 사건 3, 4, 5 징계사유).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 종전 징계사유(2012년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30만 원 골프 접대)와 이 사건 1 징계사유(2011년 하순경 G 측으로부터 16만 원 골프 접대)는 접대 시기, 주체, 금액 등이 다르지만, 원고의 진술을 통해 G 측으로부터 1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 : 종전 징계사유(2013년 초순경 G 대표 H으로부터 3회 350만 원 술 접대)와 이 사건 2 징계사유(2012년 12월 말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2회 45만 원 술 접대)는 접대의 주체, 일시, 횟수, 액수 등이 달라 양립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 :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그 외는 2년 또는 3년) 내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최종 행위 시를 기준으로 기산 : : 2011년 하순경 발생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유로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며, 2016년 5월 징계의결 요구는 5년 이내이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동업 형태의 주점 운영이 중단된 2014년 5월 말경을 기산점으로 보아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2016년 5월 징계의결 요구는 3년 이내이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 :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시효 2년이 적용되며, 2016년 5월 징계의결 요구는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행위 종료 시점(2014년 11월경 또는 2016년 1월 16일경)으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적용되므로, 2016년 5월 징계의결 요구는 2년 이내이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이 사건 2 징계사유(술 접대): 종전 징계사유(2013년 초순경 G 대표 H으로부터 3회 350만 원 술 접대)와 이 사건 2 징계사유(2012년 12월 말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2회 45만 원 술 접대)는 접대의 주체, 일시, 횟수, 액수 등이 달라 양립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1, 2 징계사유)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종전 징계사유(2012년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30만 원 골프 접대)와 이 사건 1 징계사유(2011년 하순경 G 측으로부터 16만 원 골프 접대)는 접대 시기, 주체, 금액 등이 다르지만, 원고의 진술을 통해 G 측으로부터 1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2 징계사유(술 접대): 종전 징계사유(2013년 초순경 G 대표 H으로부터 3회 350만 원 술 접대)와 이 사건 2 징계사유(2012년 12월 말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2회 45만 원 술 접대)는 접대의 주체, 일시, 횟수, 액수 등이 달라 양립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 원문 2019누10524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 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법리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 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함. 음.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음.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1, 2 징계사유) 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0524 판정일 2019.11.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1, 2 징계사유) 법리 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술 접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유흥주점 투자) 음. 이 사건 4 징계사유(영리업무 관여) 됨. 이 사건 5 징계사유(내연관계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부칙(2012. 3. 21. 법률 제11396호) 제1조, 제2조 지방공무원법 부칙(2015. 5. 18. 법률 제13292호) 제1조,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① 2011년 늦가을 또는 초겨울 G 측으로부터 약 16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수수, ②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내연녀 C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2억 5,000만 원 투자 및 운영 관여, ③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C과 내연관계 유지 및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병가 중 배우자 아닌 여성 AC과 해외 골프여행 임. 골프 접대 비위는 액수가 적더라도 공무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비록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45만 원 상당의 술 접대 사실도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되어야 함.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내연녀 운영 유흥주점에 거액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것은 비위 정도가 심하며, 비록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과거 다른 유흥업소 투자 및 경영 관여 사실도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되어야 함. 내연관계 유지 기간이 길고, 병가 목적에 반하여 배우자 아닌 여성과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 함.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해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B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4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2년 1월 16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B시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 함.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 사건 2 징계사유, 이 사건 4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적용 법리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검찰 내사결과에 따라 징계사유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그 변경된 사유가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을 보여 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건실한 생활까지 포함하며, 특히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시효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더 긴 시효가 적용되고, 계속적인 행위는 최종 행위 시를 기산점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