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13 | 2015누6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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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한쪽의 구제명령이 다른 쪽의 구제이익을 소멸시키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경기 2014부노87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에 기한 구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되는 초심판정이 원고가 지적하는 관련 초심판정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복 심리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한쪽의 구제명령이 다른 쪽의 구제이익을 소멸시키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