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10-21 | 2021구합631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원고가 부하로서 상관인 여단장에게 피규어를 선물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 여단장이 전출 예정이었고, 피규어가 전출 기념 선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 피규어 제작비용이 31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및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근신-견책',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강등-감봉'의 징계를 부과하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63137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상급자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구합63137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10-21 | 2021구합63137 dismissed 법원 판례 성실의무 위반 복무위반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상급자 증여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8. 7. 11.까지 C대대 대대장으로 복무함. -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1. 2. 18.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함. - D는 2018. 6. 28. 원고의 지시로 여단장 피규어 제작업체를 알아보고, 휴가 기간에 업체를 방문하여 피규어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 315,829원 중 28만원을 원고로부터 받음. - 원고는 2018. 7. 24. 징계조사에서 D에게 20만원 이하로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2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함. - E, H, I 등은 D가 자진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제안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여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1조, 제26조).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군인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3조의3 제2호).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자인 D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피규어를 제작하고 휴가 기간에 피규어 제작업체를 방문하도록 부당한 지시·요구를 했다고 판단함. - D의 진술과 원고의 징계조사 진술을 종합할 때, D가 자원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 -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여부: -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3조 제2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여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여부: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여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및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및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 원문 2021구합6313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상급자 증여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8. 7. 11.까지 C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1. 2. 18.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함. D는 2018. 6. 28. 원고의 지시로 여단장 피규어 제작업체를 알아보고, 휴가 기간에 업체를 방문하여 피규어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 315,829원 중 28만원을 원고로부터 받 음. 원고는 2018. 7. 24. 징계조사에서 D에게 20만원 이하로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2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 함. E, H, I 등은 D가 자진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제안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1조, 제26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군인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3조의3 제2호).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자인 D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피규어를 제작하고 휴가 기간에 피규어 제작업체를 방문하도록 부당한 지시·요구를 했다고 판단 함. D의 진술과 원고의 징계조사 진술을 종합할 때, D가 자원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3조 제2항).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함(제14조). 판정 요지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상급자 증여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8. 7. 11.까지 C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1. 2. 18.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함. D는 2018. 6. 28. 원고의 지시로 여단장 피규어 제작업체를 알아보고, 휴가 기간에 업체를 방문하여 피규어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 315,829원 중 28만원을 원고로부터 받 음. 원고는 2018. 7. 24. 징계조사에서 D에게 20만원 이하로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2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 함. E, H, I 등은 D가 자진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제안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1조, 제26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군인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3조의3 제2호).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자인 D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피규어를 제작하고 휴가 기간에 피규어 제작업체를 방문하도록 부당한 지시·요구를 했다고 판단 함. D의 진술과 원고의 징계조사 진술을 종합할 때, D가 자원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3조 제2항).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함(제14조). 법원은 원고가 부하로서 상관인 여단장에게 피규어를 선물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여단장이 전출 예정이었고, 피규어가 전출 기념 선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피규어 제작비용이 31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3137 판정일 2021.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부하로서 상관인 여단장에게 피규어를 선물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여단장이 전출 예정이었고, 피규어가 전출 기념 선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피규어 제작비용이 31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근신-견책',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강등-감봉'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법원은 원고의 성실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은 그 비위 및 과실 정도를 가볍게 보더라도 각 감봉 대상이며,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경한 감봉 1월의 처분임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판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3조의3 제2호, 제14조 제2항, 제3항 제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별표1의2]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지시 및 증여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하급자의 자발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하고, 상급자의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 영향력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군인복무기본법상 청렴의무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각각의 입법 취지와 규율 대상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기준과 비위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월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근신-견책',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강등-감봉'의 징계를 부과하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함(제14조). - 법원은 원고가 부하로서 상관인 여단장에게 피규어를 선물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 여단장이 전출 예정이었고, 피규어가 전출 기념 선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 피규어 제작비용이 31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및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근신-견책',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강등-감봉'의 징계를 부과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