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11-28 | 2019가합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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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2.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함.
- 판단:
- 피고 C이 2018. 11. 1.경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치료비로 433,0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정황,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총 933,050원(= 치료비 433,050원 +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
- 판단:
- 피고 자치회가 4인 이하 사업장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피고 자치회와 사이에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 자치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특약에 따라야 함.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2.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함.
- 판단:
- 피고 C이 2018. 11. 1.경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치료비로 433,0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정황,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총 933,050원(= 치료비 433,050원 +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해고 제한 특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