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14 | 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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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제2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이중징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고, 선행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할 때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이중징계 여부: 제1-1 징계사유와 제2-3 징계사유, 제1-4 징계사유와 제2-1, 2-2 징계사유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제1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제2-1 징계사유(징계처분에 대한 불만 표출 및 수뇌부 비난): 원고가 제1징계처분 이후 공관원과 교민들 앞에서 감사 결과 및 징계처분에 대한 불만을 욕설과 함께 표현하고 외교부 수뇌부를 비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2-2 징계사유(제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및
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1-4 징계사유(감사 관련 공관원 종용 및 보복성 언행) : 원고가 감사를 앞두고 공관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관저 요리사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였으며, 조사 후 공관원들을 추궁하고 보복을 암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제2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이중징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고, 선행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할 때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이중징계 여부 : 제1-1 징계사유와 제2-3 징계사유, 제1-4 징계사유와 제2-1, 2-2 징계사유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제1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제2-1 징계사유(징계처분에 대한 불만 표출 및 수뇌부 비난) : 원고가 제1징계처분 이후 공관원과 교민들 앞에서 감사 결과 및 징계처분에 대한 불만을 욕설과 함께 표현하고 외교부 수뇌부를 비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제2-2 징계사유(제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 원고가 제보자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고,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며, 근무일지 관련하여 총무서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제보자들의 진술서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인사 조치를 언급한 사실, 제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제2-3 징계사유(관저 요리사로부터 무상 일상식 제공) : 원고가 관저 요리사와 별도 계약 체결 및 수고비 지급 없이 일상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제2-4 징계사유(대통령 사진에 욕설 댓글 게재 및 조사 방해) : 원고 명의로 대통령 사진에 욕설 댓글이 게재된 사실,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사설업체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 지침 제20조 제5항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관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갑질'을 하고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제1징계처분 후에도 대통령을 모욕하고 제보자들에게 보복성 2차 가해를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강등 ~ 정직'이 가능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 임.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언론에 보도되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므로,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 음. 특히, 배우자의 행위까지 공관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 징계처분 이후의 보복성 행위 및 증거인멸 시도까지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은 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 줌. 이중징계 판단에 있어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새로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이중징계가 아님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함. 제2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이중징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고, 선행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할 때 성립 함.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제1-1 징계사유와 제2-3 징계사유, 제1-4 징계사유와 제2-1, 2-2 징계사유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제1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제2-1 징계사유(징계처분에 대한 불만 표출 및 수뇌부 비난): 원고가 제1징계처분 이후 공관원과 교민들 앞에서 감사 결과 및 징계처분에 대한 불만을 욕설과 함께 표현하고 외교부 수뇌부를 비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제2-2 징계사유(제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