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9-26 | 95누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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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고사실
- 원고는 1982. 6.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83. 12. 17. 제1종 보통면허, 1988. 1. 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함.
- 원고는 1990. 9. 14.경부터 포항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옴.
- 원고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인적인 볼일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주취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직업적 특성(영업용 운전자)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원심이 개인의 불이익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을 지적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이 판결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됨.
95누6069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됨.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불응 함. 원고는 1982. 6. 29.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운전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 음.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큼. 법리 함.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됨.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불응 함. 원고는 1982. 6. 29.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운전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 음.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큼. 함. 함. 음. 함. 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고사실 원고는 1982. 6.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83. 12. 17. 제1종 보통면허, 1988. 1. 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 함. 원고는 1990. 9. 14.경부터 포항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6069 판정일 1995.09.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고사실 원고는 1982. 6.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83. 12. 17. 제1종 보통면허, 1988. 1. 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 함. 원고는 1990. 9. 14.경부터 포항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옴. 원고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인적인 볼일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주취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직업적 특성(영업용 운전자)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심이 개인의 불이익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을 지적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됨. 원고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인적인 볼일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주취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직업적 특성(영업용 운전자)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심이 개인의 불이익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을 지적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95누6069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27. 20:00경 동료 택시운전사들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3:43경 음주운전 단속반에 적발 됨.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불응 함. 원고는 1982. 6. 29.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운전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 음.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법리 :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 요구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법리 :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함. 법리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판정 요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27. 20:00경 동료 택시운전사들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3:43경 음주운전 단속반에 적발 됨.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불응 함. 원고는 1982. 6. 29.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운전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 음.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법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 요구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법리: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함. 법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불이익만을 강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고사실 원고는 1982. 6.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83. 12. 17. 제1종 보통면허, 1988. 1. 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 함. 원고는 1990. 9. 14.경부터 포항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6069 판정일 1995.09.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의 불이익만을 강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고사실 원고는 1982. 6.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83. 12. 17. 제1종 보통면허, 1988. 1. 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 함. 원고는 1990. 9. 14.경부터 포항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옴. 원고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인적인 볼일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주취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직업적 특성(영업용 운전자)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심이 개인의 불이익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을 지적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됨. 원고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인적인 볼일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주취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직업적 특성(영업용 운전자)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심이 개인의 불이익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을 지적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