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13 | 2025고단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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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재정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했음.
- 피고인이 현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이 특징임.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2025고단13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의 대표 임.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4. 4. 30. 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593,1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8,997,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 지급대상 금품 산정 내역, 거래내역 조회를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약식명령 청구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의 대표 임.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4. 4. 30. 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593,1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8,997,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 지급대상 금품 산정 내역, 거래내역 조회를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약식명령 청구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138 판정일 2025.05.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재정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했 음. 피고인이 현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이 특징 임.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재정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했 음. 피고인이 현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이 특징 임.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