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06-16 | 2022가합7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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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법률적 성격이 다르고, 민사소송 제기 전 반드시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3개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할 뿐,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22. 5. 17.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금 액수: 원고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평균 임금을 5,724,563원으로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이전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된 사유를 다시 들어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72567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725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반환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06-16 | 2022가합72567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 과중 해고 징계양정 과다 취소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첫 번째 해고를 통보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번째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 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3. 22.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림. -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게 두 번째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두 번째 해고의 무효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첫 번째 해고를 통보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번째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 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3. 22.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림. -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게 두 번째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액수 산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이전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된 사유를 다시 들어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두 번째 해고의 무효 여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액수 산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이전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된 사유를 다시 들어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72567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725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반환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06-16 | 2022가합72567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 과중 해고 징계양정 과다 취소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첫 번째 해고를 통보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번째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 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3. 22.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림. -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게 두 번째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 ①: 인사위원회에서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 법리: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사유 ②: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작성하여 D 회원에게 기밀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상사를 매도하고 음해하였다는 점. - 법리: 이미 첫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로 다루어졌고,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임. - 법원의 판단: 첫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들어 복직한 원고를 다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두 번째 해고의 무효 여부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첫 번째 해고를 통보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번째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 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3. 22.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림. -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게 두 번째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 ①: 인사위원회에서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법률적 성격이 다르고, 민사소송 제기 전 반드시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3개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할 뿐,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22. 5. 17.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금 액수: 원고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평균 임금을 5,724,563원으로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이전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된 사유를 다시 들어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 법리: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사유 ②: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작성하여 D 회원에게 기밀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상사를 매도하고 음해하였다는 점. - 법리: 이미 첫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로 다루어졌고,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임. - 법원의 판단: 첫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들어 복직한 원고를 다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두 번째 해고의 무효 여부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법률적 성격이 다르고, 민사소송 제기 전 반드시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3개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할 뿐,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22. 5. 17.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금 액수: 원고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평균 임금을 5,724,563원으로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이전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된 사유를 다시 들어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