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9 | 2023가합6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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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근무한 C1팀은 원고 입사 시 신설된 팀으로 업무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했고, 전임자도 없었음.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위촉계약 내용상 원고는 경영 및 업무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함.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2. 이 사건 해촉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 법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당사자가 위임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민법과 다르게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며,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5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제5호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이 계약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준하여 적용되어야 함.
- 피고는 D, E의 횡령, 배임 범죄를 해촉 사유로 들었으나, 수사기관이 D, E의 혐의를 인정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범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해촉 사유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C팀이 D
2023가합69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안마의자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원고는 2023. 1. 25.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부사장 겸 C1팀 팀장으로 업무를 시작 함. 2023. 2. 6. 피고는 원고가 회장 및 경영총괄사장이 사칭한 D, E이 추천한 자이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되었고 C팀도 존립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계약 유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발생으로 2023. 3. 5.자로 해촉한다고 통보 함. 2023. 2. 10. 피고는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하였고, 2023. 2. 13. 원고의 사업장 출입 및 그룹웨어 접속을 금지 함. 원고는 2023. 2. 15. 해촉 통보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원상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20. 해지 정당 사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2023. 3. 5.자로 원고를 해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장 내 교육을 받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관련 요구를 받았으며, 매일 출근하고, 비등기임원으로서 등기임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아 종속적 관계 판단이 어려 움. 원고가 근무한 C1팀은 원고 입사 시 신설된 팀으로 업무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했고, 전임자도 없었 판정 요지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안마의자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원고는 2023. 1. 25.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부사장 겸 C1팀 팀장으로 업무를 시작 함. 2023. 2. 6. 피고는 원고가 회장 및 경영총괄사장이 사칭한 D, E이 추천한 자이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되었고 C팀도 존립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계약 유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발생으로 2023. 3. 5.자로 해촉한다고 통보 함. 2023. 2. 10. 피고는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하였고, 2023. 2. 13. 원고의 사업장 출입 및 그룹웨어 접속을 금지 함. 원고는 2023. 2. 15. 해촉 통보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원상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20. 해지 정당 사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2023. 3. 5.자로 원고를 해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장 내 교육을 받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관련 요구를 받았으며, 매일 출근하고, 비등기임원으로서 등기임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아 종속적 관계 판단이 어려 움. 원고가 근무한 C1팀은 원고 입사 시 신설된 팀으로 업무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했고, 전임자도 없었 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위촉계약 내용상 원고는 경영 및 업무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 함.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해촉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69341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위촉계약 내용상 원고는 경영 및 업무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 함.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해촉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법리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당사자가 위임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민법과 다르게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며,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5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제5호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이 계약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준하여 적용되어야 함. 피고는 D, E의 횡령, 배임 범죄를 해촉 사유로 들었으나, 수사기관이 D, E의 혐의를 인정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범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해촉 사유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C팀이 D, E에 대한 비선보고를 위해 신설되었고 현재 폐지되었다는 점을 해촉 사유로 들었으나,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팀원들은 보직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직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촉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C팀 폐지 사정만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그 밖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거나 계약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해촉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촉통보는 무효이며, 이 사건 위촉계약은 위촉기간(2023. 1. 25. ~ 2024. 1. 24.) 동안 유효 함. 피고는 원고에게 1년간의 보수 1억 원에서 기지급 보수 11,559,146원을 공제한 88,440,8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3. 중간수입 공제 여부 법리 :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수임인이 위임기간에 얻은 이익 중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2항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촉통보 이후 2023. 4. 1.부터 2024.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4.부터 2023. 12.까지 30,4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 음. 이 이익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중간수입으로 공제 함. 원고의 주식회사 K로부터의 근로소득은 과거 영업이익 배당이라는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공제할 중간수입은 33,015,054원(= 30,400,000원 + 2,615,054원)으로 산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425,800원(= 88,440,854원 - 33,015,0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임원 위촉계약의 해지 사유 판단에 있어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조항의 해석에 있어 다른 구체적인 해지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성을 요구하여 위임인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 임. 또한,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수임인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이는 위임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임원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나, 본 사안에서는 업무 수행 기간이 짧고 위임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 음. 이는 근로자성 판단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법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당사자가 위임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민법과 다르게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며,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촉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5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제5호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이 계약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준하여 적용되어야 함. 피고는 D, E의 횡령, 배임 범죄를 해촉 사유로 들었으나, 수사기관이 D, E의 혐의를 인정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범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해촉 사유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C팀이 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