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9 | 2019가합5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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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명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지만,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명처분도 허용됨.
- 판단:
- 징계사유
① (소집불응): 2018. 11. 10.자 E 체육대회, 2019. 3. 13. 내지 14.자 통합대의원대회, 2019. 6. 24.자 회의 불참은 합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규약상 '각급 기관의 지시사항을 불복했을 때'에 해당함. 다만, 2018. 11. 1.자 본조 대의원대회 불참은 상급단체 행사 참석이라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 징계사유
② (반조직적 행위): 원고가 피고 D지부 지부장으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피고의 존립이나 활동을 위태롭게 한 행위는 피고 규약상 '조직을 교란하여 반조직적 행위
- 판단:
- 피고 규약상 운영위원회는 본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피고 운영위원회가 원고의 징계사유를 심의한 결과 임시통합대의원대회에서 투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것은 적법함.
- 운영위원회가 원고가 지부 소속 조합원임을 감안하여 통합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 대한 제명은 임원에 대한 해임의 성격도 가지므로, 통합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재심 절차에서 피고 대의원회가 아닌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통합대의원대회에 피고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들이 전부 포함되어 대의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고가 재심절차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명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지만,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명처분도 허용됨.
- 판단:
- 징계사유
① (소집불응): 2018. 11. 10.자 E 체육대회, 2019. 3. 13. 내지 14.자 통합대의원대회, 2019. 6. 24.자 회의 불참은 합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규약상 '각급 기관의 지시사항을 불복했을 때'에 해당함. 다만, 2018. 11. 1.자 본조 대의원대회 불참은 상급단체 행사 참석이라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 징계사유
② (반조직적 행위): 원고가 피고 D지부 지부장으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피고의 존립이나 활동을 위태롭게 한 행위는 피고 규약상 '조직을 교란하여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징계사유
③ (규약 위반): 원고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 없이 상급단체 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피고 규약상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함.
- 징계양정: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자 지부장으로서 고도의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집에 불응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분파행위를 함. 특히 복수노조 설립 추진은 피고의 존립이나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반조직적 행위로, 피고 조합원 다수가 원고의 제명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명처분은 피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허용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절차적 하자의 치유 법리를 적용하여 재심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원래 징계 과정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직위(지부장), 행위의 내용(복수노조 설립 추진 등 반조직적 행위),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총투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처분의 불가피성을 인정함.
- 이는 노동조합 내부 질서 유지와 민주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