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04-18 | 2011고정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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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특정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집단적 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유인물 내용의 정치적 성격과 배포 방식(전국적, 조직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11고정1221 | 울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산시 공무원이자 D노동조합(D노조)의 전 양산시지부장 임. D노조는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H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의결하며 규약을 제정하여 출범 함. D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 및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함. D노조는 2009. 10. 12. 제2차 집행부 회의에서 '신문 간지 작업'을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결의하고, 유인물 제작을 지시 함. D노조는 2009. 10. 28. 및 2009. 11. 3. D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시민 선전물 - 신문 간지사업' 계획을 공지하고, 100만장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 림. D노조는 2009. 11. 9. 유인물 파일을 게시하며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약 90만 부를 배송 함.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 간부들은 2009.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일간지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 약 90만 부를 조직적으로 배포 함.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D노조 양산시지부 사무차장에게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2009. 11. 11. 양산시청 노조사무실에서 부산일보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여 7,000부를 배포 함. 해당 유인물에는 "K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 다물어야 합니까",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D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이 D노조 준비위원회와 공모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산시 공무원이자 D노동조합(D노조)의 전 양산시지부장 임. D노조는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H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의결하며 규약을 제정하여 출범 함. D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 및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함. D노조는 2009. 10. 12. 제2차 집행부 회의에서 '신문 간지 작업'을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결의하고, 유인물 제작을 지시 함. D노조는 2009. 10. 28. 및 2009. 11. 3. D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시민 선전물 - 신문 간지사업' 계획을 공지하고, 100만장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 림. D노조는 2009. 11. 9. 유인물 파일을 게시하며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약 90만 부를 배송 함.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 간부들은 2009.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일간지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 약 90만 부를 조직적으로 배포 함.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D노조 양산시지부 사무차장에게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2009. 11. 11. 양산시청 노조사무실에서 부산일보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여 7,000부를 배포 함. 해당 유인물에는 "K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 다물어야 합니까",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D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이 D노조 준비위원회와 공모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정1221 판정일 2013.04.1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특정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집단적 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유인물 내용의 정치적 성격과 배포 방식(전국적, 조직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음.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특정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집단적 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유인물 내용의 정치적 성격과 배포 방식(전국적, 조직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