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24 | 2014가합6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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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한 과실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피고 변호사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아 원고가 패소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은행장 결재 및 날인 없는 해고 통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부재 주장:
-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에 은행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명의자는 E은행장이므로, E은행장에 의한 해고 통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결과 통지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과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볼 수 있음.
- E의 해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징계사유 및 개최 일시, 장소 서면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위반 주장: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귀책사항 등 제반사항을 안내받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음.
- E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함.
- 설령 일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를 알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은 이상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중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성급하게 제기하여 패소한 과실 여부
- 쟁점: 피고 변호사들이 형사 무죄 판결 확정 이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2심 법원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후담보취득과 관련한 본인 또는 감독자로서의 중과실 등을 징계사유로 보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형사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한 과실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피고 변호사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아 원고가 패소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은행장 결재 및 날인 없는 해고 통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부재 주장:
-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에 은행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명의자는 E은행장이므로, E은행장에 의한 해고 통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결과 통지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과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볼 수 있음.
- E의 해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징계사유 및 개최 일시, 장소 서면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위반 주장: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귀책사항 등 제반사항을 안내받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음.
- E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함.
- 설령 일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를 알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은 이상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부재 주장:
- 원고의 재심 요청 이후 2차 인사위원회가 원징계절차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각 소명사유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음.
- E이 원고에게 7일 전까지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재 주장:
- E이 원고의 직원지위확인소송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심의조서 등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안건, 심의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E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E 인사규정 제83조(소명기회의 부여)
- 1항: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 사유 및 개회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항: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3항: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E 인사규정 제84조(징계결정)
-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
- E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은행장에게 상신한다.
- 1. 상벌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징계사항
- E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재심)
- 1항: 은행장이 위원회의 결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하여야 한다.
- 2항: 제1항의 재심청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1. 그릇된 증거문서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심의결정이 있은 때
- 2.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명백히 나타난 때
- 3. 징계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징계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감독기관이 위원회와 현저히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 3항: 재심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은 사유를 상기한 재심청원서를 소속부서장과 인사 지원부장을 거쳐 은행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과 인사지원부장은 의견서를 첨부한다.
- E 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질문과 소명)
-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직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 2항: 위원회는 징계대상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직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성급하게 제기했거나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
- 특히, 해고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회사 내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 해고 통지의 명의,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여부,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재심 절차의 하자 여부, 회의록 부재 등 다양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과 사실 인정을 통해 하자가 없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