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4-21 | 2015가합25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3. 기본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누적이탈율 40% 초과)
- 쟁점: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이 기본계약 해지 사유인 40%를 초과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는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통제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이탈율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기적인 이탈율 조사 및 소명자료 요청, 법무부 출입국 조회를 통해 이탈율을 산정함.
- 판단:
- 피고가 법무부에 조회한 원고 관리 외국인선원 733명 중 2013년 말 기준 누적이탈율은 45.7%에 달함.
- 원고가 주장하는 하선자 중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은 이탈자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본계약 제22조(하선 시 7일 이내 출국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근거 없음.
- 원고 주장 출국자들의 2013년 말 기준 출국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 근무자들도 이탈이나 하선 없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누적이탈율 40% 초과의 해지 사유가 존재함.
4. 추가 해지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계
2015가합2513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선원을 송입 및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영위 함. 피고는 연근해어업 구인난 해소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원고와 같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 선원 공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관리업체와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감독 함. 원고와 피고는 중국을 송출국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본계약을 체결 및 갱신해왔으며, 최종 계약은 2013. 9. 13. 체결 됨.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2013년 말 기준, 총 도입선원 733명)이 43.5%에 이르러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22.자로 기본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누적이탈율이 41.8%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추가로 피고 지정 송출회사 이외의 송출기관을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 및 선원관리업체 코리나와의 이면계약서 체결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본계약의 성격 및 해석 쟁점 부. 법리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규율 됨. 판단 받아들일 수 없음 . 2. 기본계약의 기간 만료 여부 쟁점 판정 요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선원을 송입 및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영위 함. 피고는 연근해어업 구인난 해소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원고와 같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 선원 공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관리업체와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감독 함. 원고와 피고는 중국을 송출국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본계약을 체결 및 갱신해왔으며, 최종 계약은 2013. 9. 13. 체결 됨.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2013년 말 기준, 총 도입선원 733명)이 43.5%에 이르러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22.자로 기본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누적이탈율이 41.8%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추가로 피고 지정 송출회사 이외의 송출기관을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 및 선원관리업체 코리나와의 이면계약서 체결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계약의 성격 및 해석 부.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규율 됨. 음. 2. 기본계약의 기간 만료 여부 부. 함. 됨. 3. 기본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누적이탈율 40% 초과)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513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함. 판단 종료됨 . 3. 기본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누적이탈율 40% 초과)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피고가 법무부에 조회한 원고 관리 외국인선원 733명 중 2013년 말 기준 누적이탈율은 **45.7%**에 달 함. 원고가 주장하는 하선자 중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은 이탈자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본계약 제22조(하선 시 7일 이내 출국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근거 없음 . 원고 주장 출국자들의 2013년 말 기준 출국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 근무자들도 이탈이나 하선 없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누적이탈율 40% 초과의 해지 사유가 존재함 . 4. 추가 해지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쟁점 부. 판단 적법하게 해지됨 .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선원 관리 계약의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법적 성격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계약 기간 만료 및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누적이탈율 초과)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계약의 문언적 해석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을 강조 함. 특히, 외국인 선원 관리의 특수성(이탈율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탈율 산정 방식과 계약 해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유사한 외국인 인력 송출 및 관리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의 명확한 문구와 실제 이행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피고가 법무부에 조회한 원고 관리 외국인선원 733명 중 2013년 말 기준 누적이탈율은 45.7%에 달 함. 원고가 주장하는 하선자 중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은 이탈자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본계약 제22조(하선 시 7일 이내 출국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근거 없 음. 원고 주장 출국자들의 2013년 말 기준 출국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 근무자들도 이탈이나 하선 없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누적이탈율 40% 초과의 해지 사유가 존재 함. 4. 추가 해지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5가합2513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선원을 송입 및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영위 함. 피고는 연근해어업 구인난 해소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원고와 같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 선원 공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관리업체와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감독 함. 원고와 피고는 중국을 송출국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본계약을 체결 및 갱신해왔으며, 최종 계약은 2013. 9. 13. 체결 됨.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2013년 말 기준, 총 도입선원 733명)이 43.5%에 이르러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22.자로 기본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누적이탈율이 41.8%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추가로 피고 지정 송출회사 이외의 송출기관을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 및 선원관리업체 코리나와의 이면계약서 체결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본계약의 성격 및 해석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이 사법상 계약인지, 준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피고가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준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규율 됨. 판단 : 피고의 행위를 준행정행위로 보거나, 기본계약의 규정을 약자인 원고의 지위를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2. 기본계약의 기간 만료 여부 쟁점 : 기본계약이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판정 요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선원을 송입 및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영위 함. 피고는 연근해어업 구인난 해소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원고와 같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 선원 공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관리업체와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감독 함. 원고와 피고는 중국을 송출국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본계약을 체결 및 갱신해왔으며, 최종 계약은 2013. 9. 13. 체결 됨.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2013년 말 기준, 총 도입선원 733명)이 43.5%에 이르러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22.자로 기본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누적이탈율이 41.8%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추가로 피고 지정 송출회사 이외의 송출기관을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 및 선원관리업체 코리나와의 이면계약서 체결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계약의 성격 및 해석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이 사법상 계약인지, 준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가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준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규율 됨. 판단: 피고의 행위를 준행정행위로 보거나, 기본계약의 규정을 약자인 원고의 지위를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 기본계약의 기간 만료 여부 쟁점: 기본계약이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리: 기본계약은 유효기간을 2013. 9. 13.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고, 당사자 간 이의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위 규정과 원고가 매년 기본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해왔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3. 기본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누적이탈율 40% 초과) 쟁점: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이 기본계약 해지 사유인 40%를 초과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는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통제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이탈율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기적인 이탈율 조사 및 소명자료 요청, 법무부 출입국 조회를 통해 이탈율을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513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기본계약은 유효기간을 2013. 9. 13.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고, 당사자 간 이의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 위 규정과 원고가 매년 기본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해왔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됨 . 3. 기본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누적이탈율 40% 초과) 쟁점 :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이 기본계약 해지 사유인 40%를 초과하는지 여 부. 법리 : 피고는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통제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이탈율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기적인 이탈율 조사 및 소명자료 요청, 법무부 출입국 조회를 통해 이탈율을 산정 함. 판단 : 피고가 법무부에 조회한 원고 관리 외국인선원 733명 중 2013년 말 기준 누적이탈율은 **45.7%**에 달 함. 원고가 주장하는 하선자 중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은 이탈자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본계약 제22조(하선 시 7일 이내 출국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근거 없음 . 원고 주장 출국자들의 2013년 말 기준 출국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 근무자들도 이탈이나 하선 없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누적이탈율 40% 초과의 해지 사유가 존재함 . 4. 추가 해지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쟁점 :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사유(지정 송출회사 외 도입, 이면계약)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 부. 판단 : 추가 사유를 기본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본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누적이탈율 초과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한 피고의 2014. 5. 22.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됨 .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선원 관리 계약의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법적 성격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계약 기간 만료 및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누적이탈율 초과)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계약의 문언적 해석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을 강조 함. 특히, 외국인 선원 관리의 특수성(이탈율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탈율 산정 방식과 계약 해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유사한 외국인 인력 송출 및 관리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의 명확한 문구와 실제 이행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판단: 피고가 법무부에 조회한 원고 관리 외국인선원 733명 중 2013년 말 기준 누적이탈율은 45.7%에 달 함. 원고가 주장하는 하선자 중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은 이탈자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본계약 제22조(하선 시 7일 이내 출국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근거 없 음. 원고 주장 출국자들의 2013년 말 기준 출국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 근무자들도 이탈이나 하선 없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누적이탈율 40% 초과의 해지 사유가 존재 함. 4. 추가 해지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