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9-14 | 2021구합1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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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기획재정부)가 원고(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의 지위: 1983년 임용된 6급 행정주사로,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B부서 C에서 근무하다 2023년 정년퇴직함.
- F의 지위: 2015년 기획재정부로 전입한 6급 주무관으로, 2020년 4월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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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7748 정직3월처분 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박천사, 배철욱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강순일 [변론종결] 2023. 7. 13.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1963년 생으로 1983. 6. 2.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이래로 2015. 6. 30.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여 2016. 3. 21.부터 2021. 4. 6.까지는 기획재정부 B부서 C 에서, 2021. 4. 7.부터 2021. 4. 29.까지는 기획재정부 B부서 D에서, 2021. 4. 30.부터는 기획재정부 E에서 각 근무하다가 2023. 6.30. 정년퇴직하였다. 2) F(개명 전 G)은 1983년 생으로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5. 기획재정부로 전입한 이래로 2020. 4. 경부터 원고와 기획재정부 B부서 C에서 주무관(6급)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2020. 10.초 B부서 H로 부서를 이동하여 근무하였다. 나. F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감사관실 조사 1) F은 기획재정부 B부서로 전입한 이후 평소 원고 등 동료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을 험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1. 3. 23. 탕비실 캐비넷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원고와 동료 공무원들 5명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2) F은 녹음된 내용에서 원고를 비롯한 동료 공무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을 근거로 2021. 3. 23.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에 '원고 등 동료 공무원들이 수차례 자신에 대한 허위소문을 유포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3) 감사담당관실은 2021. 3. 23.부터 2021. 5. 28.까지 F과 I부서 직원 5명, B부 서 직원 16명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을 마련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1) 피고는 2021. 6. 2. 감사담당관실의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30호/2020. 12. 31.) 제3조 (별표1)에 따라 경징계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4. 16:30 위원장과 외부 위원 4명을 포함한 6명의 징계위원이 참여하여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간사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피해자인 F과 징계혐의자인 원고를 출석시켜서 각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심문할 관계자 및 증인 채택을 의결하였다. 3) 2021. 6. 16. 14:00 개최된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외부 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징계위원이 참여하였고, 피해자와 징계혐의자인 원고의 의견을 들은 다음 관계인 및 증인의 진술을 들었다. 징계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징계양정을 논의하면서 당초 징계의결 요구 의견인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정직 3월로 하되 원고의 근무 경력 중상 훈 실적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집행 1) 피고는 2021. 6. 17.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사유 및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져 2021. 9. 16. 그 집행을 마쳤다. 마. 소청심사 청구 및 기각 결정 원고는 2021. 7. 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0. 1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자 2021. 6.경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F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0. 29. F이 위 '나. 1)'항과 같이 원고 등 동료 공무원 5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하여, F이 초범인 점, 원고를 포함한 동료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험담 등을 한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F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자 2021. 10.경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2022. 4. 12. 원고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대전지방검찰청은 2022. 11. 29. 원고가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12 내지 17, 35 내지 41호증, 을 제1 내지 17, 20,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R, Q,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 12.경 기획재정부 B부서 C에서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B부서 내 H에서 근무하는 P 주무관으로부터 사무실 문구 비용으로 약 4,200,000원이 청구되어 P과 재차 상의하여 약 1,800,000원 상당의 물품만 결제하였다. 위 과정에서 P과 문구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특별히 F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C에서 근무하던 2021. 3. 8.경 H에서 'S' 시상식이 있었고, F이 행사용 꽃다발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성명불상의 직원이 원고에게 행사용 꽃다발이 비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즉 원고는 행사용 꽃다발에 대하여 공연히 험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상 식대가 많아져서 장부식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F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Q 주무관에게 요새 F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마치 원고가 부서 내외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4)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이 먼저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두려워 원고에게 불법 녹음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왔다. 즉 합의서 작성을 회유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F인바,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5)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F은 비록 근무경력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직급이고 과도 서로 달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또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상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가 F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2020. 5.부터 2021. 3.까지 유포하였다'는 부분은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기간을 위와 같이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바,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과다 1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으로 경징계를 기재하여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중징계인 정직 3월로 심의·의결한 점, 2 F이 신고한 다른 동료들의 비위사실과 비교할 때 원고의 비위사실이 특별히 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은 경고 처분에 그친 반면 원고는 중징계인 정직 3월을 받은 점, 3 원고가 제출한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는 F에 대한 비인격적 폄훼 내지 조직적인 음해를 시도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친분이 있는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목적에서 제출된 것인 점, 4 원고는 임용된 이래 38년간 단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1995. 12. 30. 업무유공으로 T상, 2007. 1. 5. U상, 2011. 6. 30. V 표창, 2015. 2. 28. 물가안정유공으로 W상 , 2020. 12. 31. 연말유공으로 W상을 받기도 한 점, 5 F의 불법 녹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려 최근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6. 3. 21.부터 2021. 4. 6.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B부서 C은 X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B부서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여 집행하였고, 원고는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B부서 소속 H 등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Y으로 요청한 Z 내역을 검토하여 지급하여 주는 업무였다. (2) 2020. 12.경 H에서 행정 및 서무를 담당하고 있던 P 주무관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류 등이 부족하게 되자 F과 함께 AA 상회에 가서 90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였고, 이후 P 주무관은 3차례 더 AA 상회에 가서 문구류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총 합계 4,208,200원 상당의 문구류 구입대금이 Y을 통해서 예산집행 담당자인 원고에게 지급 결제 요청되었다. (3) 예산집행 담당 주무관인 원고는 H에서 청구된 위와 같은 문구 구입비용이 평상 시 문구 구입비용으로는 과다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상급자인 C 행정계장인 AB 사무관, 동료인 AC 주무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의를 하였으며, 이들은 과다집행이라면서 그대로 지출을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4) 원고는 곧바로 H로 P 주무관을 찾아가서 문구 구입액이 너무 많고 이와 같이 큰 금액을 문구류로 집행한 적도 없으며, 나중에 감사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대로 집행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반송을 할 테니 금액을 줄이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P 주무관은 원고를 찾아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F 주무관이 H 사업예산이므로 써도 되고 C로부터 굳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구입하였다는 해명을 하였다. (5) 그 무렵 원고는 C 탕비실 부근에서 함께 근무하던 Q 주무관과 대화도중에 'H이 문구를 4,000,000원 어치 샀는데, F 주무관이 P 주무관에게 H 사업예산으로 사도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실제 문구류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6) 이후 P 주무관은 AA 상회로부터 구입한 문구 일부를 N 주무관과 함께 가서 반품하였고, 원고는 2020. 12.경 H이 요청한 문구 구입비 청구액 4,208,200원중 2,331,70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1,876,500원을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7) 그로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2021. 2.경 Q 주무관은 F과 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F에게 C과 협의 없이 H 사업비 예산으로 문구를 4,000,000원 어치나 사서 원고가 안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자신이 문구류 4,000,000원 어치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8) 한편, 통상 B부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문구류 구입 횟수 및 지출 예산은 2018년도에는 1회당 구입금액이 314,600원 내지 2,384,900원 정도로 7회에 걸쳐 합계 8,434,580원이, 2019년도에는 1회당 구입금액이 505,500원 내지 2,268,130원 정도로 9회에 걸쳐 합계 12,072,540원이, 2020년도에는 1회당 구입금액이 969,000원 내지 2,478,740원 정도로 10회에 걸쳐 합계 17,270,330원이 각 지출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초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 및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F이 문구용품 4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뭘 샀는지 모르겠다." "F과 P이 문구류를 400만원 어치 사면서 빼돌렸다" 등의 발언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징계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사실에 심의한 다음 위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한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의결서에서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2020. 12. F이 P과 함께 문 구용품을 1회 구매하고, 그 후 P이 단독으로 몇 차례 추가 구매하여 380만 원이 청구 되었음에 불구하고 "F이 문구용품을 400만 원어치나 샀다'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있었던 '원고가 F과 P이 문구류를 400만 원어치 사면서 빼돌렸다는 발언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다. 당초 징계의결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로 인정한 징계사유는 F이 물건을 과다하게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를 착복하기 위해서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소문을 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비위의 심각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아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점이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단순히 F이 과다하게 문구를 구입한 것처럼 헛소문을 냈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침해의 정도, 비위 내용,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차이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심의·의결되어 인정된 비위내용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서 고지한 비위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징계의결서에 고지된 내용이 이 부분 징계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사건 제1 징계사유의 존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B부서의 예산집행 담당 주무관으로 H로부터 과다하게 지출 요청된 문구류 구입비와 관련하여 H의 담당 주무관인 P에게 자세한 구입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P 주무관으로부터 F이 H의 사업비 예산으로 구매하여도 된다고 말하여 F과 함께 문구류를 구매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청구된 문구 구입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급자인 행정계장 및 동료 직원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P으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을 포함하여 'H이 문구를 4,000,000원 어치나 사고, F이 P에게 H 사업예산으로 사도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F을 특정하여 'F이 문구를 4,000,000원 어치나 샀다'라고 주변에 발언한 것처럼 주장하나, 당시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F을 특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H이 문구류를 4,000,000원 어치나 구입하였다'고 얘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F이 문구류를 4,000,000원 어치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을 주변에 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H의 문구 구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P과 함께 문구점에 가서 1차로 문구를 구입하거나 전체 문구류 구입비용에 대한 비용청구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여서 H 문구류 과다 구입과 전혀 무관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예산집행 담당자로서 과다하게 청구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과 사이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경위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이고, 그 발언의 시점이나 상대방을 살펴보면 원고가 F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전파할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발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과다 청구된 예산의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P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더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실제로 P과 F이 구입한 문구류 구입액은 4,200,000원 상당인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전 3년 동안의 B부서 전체의 문구류 구입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임이 명백하고, 예산집행 담당자인 원고로서는 그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파악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주변 동료들과 상의하거나 상황을 공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음해나 인신공격,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마) 감사담당관실에 이루어진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같이 근무한 Q은 원고로부터 H로부터 과다 문구류 구입비용 청구를 받은 직후에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B부서의 다른 직원 R은 'F이 4,000,000원 어치 문구를 샀다는 내용의 소문을 들은 적은 있으나 소문이 각 과에서 돌아다니다보니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른 직원 AD은 'R이 원고로부터 F과 P이 문구류를 4,000,000원 어치 사면서 빼돌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가 한 것처럼 들었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이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H의 문구류 과다 구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Q 등에게 한 최초 발언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F과 P이 문구류를 4,000,000원 어치 사면서 빼돌렸다'는 내용으로까지 왜곡·변형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특별히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바) 결국 원고가 C부서 예산집행 담당자로서 H로부터 과다 청구된 문구류 비용 문제를 처리하면서 상급자나 같은 사무실 내 동료들에게 그 경위나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P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H이 문구를 4,000,000원 어치나 샀다, F이 P에게 H 사업예산으로 사도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원고가 F을 폄훼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림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1. 3. 5. H부서 AE은 2021. 3. 8. S 개선 시상식과 관련하여 꽃다발을 선정하기 위해서 F에게 꽃다발 업체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AE과 F은 시상 식에 어울리는 꽃 종류, 포장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최종 업체를 선정하여 10개를 주문하였다. (2) 2021. 3. 8. 주문한 꽃다발 10개가 H로 배달되었는데, 원고는 꽃다발을 보며 "살면서 이런 촌스러운 꽃다발을 처음 본다. 누가 이런 스타일로 하냐"고 얘기하였다. 당일 오후 시상식을 마친 다음 꽃다발 1개가 C에 배달되어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원고는 꽃다발을 보면서 "이게 5만 원짜리냐, 너무 허술하다"는 말을 하였다. (3) 2021. 3. 9. 원고는 C 탕비실에서 F에게 "꽃이 촌스럽다. 꽃에 비해 가격이 비싸 바가지를 썼으니 집행을 못하겠다. 깎아 오던가"라고 이야기 하였고, F은 원고에게 본인이 직접 고른 꽃이 아니라 과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고른 꽃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주변에는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었다. (4) F은 정상적으로 납품한 꽃다발을 깎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원고를 찾아갔다가 원고가 먼저 꽃집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전화번호만 주고 나왔고, 원고는 꽃집 사장에게 꽃다발의 가격과 품질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꽃다발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꽃집 사장에게 문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다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느냐는 꽃집 사장의 항의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으나, 2021. 3. 10. AF 처리를 하여 꽃다발 대금을 지급하였다. (5) 2021. 3. 12. 아침 C 냉장고 근처에서 다른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F 주무관이 AF도 처음 해보는 곳에다 꽃을 주문해서 힘들다. 생전 처음 보는 촌스 런 꽃을 했다' 는 발언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F이 구입한 꽃다발을 폄하하거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등 F에 대한 험담이나 다소 모욕적 언사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F이 구입한 꽃다발에 대하여 "살면서 이런 촌스러운 꽃다발을 처음 본다. 누가 이런 스타일로 하냐", "이게 5만 원짜리냐, 너무 허술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이를 일견 꽃다발의 품질에 대한 평가나 이를 판매한 꽃집에 대한 비판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AE의 지시에 따라 F이 꽃다발 업체를 알아보고 꽃 종류나 포장지를 고민하여 구매하였다는 것을 내부 직원들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꽃다발 자체나 꽃집 사장에 대한 불만 또는 비판을 넘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F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비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꽃다발의 구성이 좋지 않고 구성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것 같다는 취지의 주관적인 감상이라거나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련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2) 발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꽃다발의 품질에 대한 미적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꽃다발의 품질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성급히 일반화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주문한 F에 대한 폄훼나 모욕을 목적으로 F의 미적 감각 수준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F은 이로 인하여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등 명예감정을 훼손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원고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나 향후 꽃다발 주문 시 참고하도록 할 의도였다면 실제로 위 발언 다음날 그랬던 것과 같이 충분히 F과 꽃집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공공연히 위 발언을 한 점에서도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F을 폄훼하거나 모욕할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원고는 꽃다발 대금에 대한 지급을 마쳐 관련 업무가 마무리된 후인 2021. 3. 12.까지도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F이 업무처리에 미숙하고, 미적 감각 수준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5) 당시 원고와 F은 동일하게 6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는 F 보다 20살이 많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근속연수도 F보다 20년이나 긴 상황이었는바, 이에 따른 조직 내에서 친분관계나 인간관계 형성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는 F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8호증,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근무하던 C 직원들은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하여 미리 지정된 식당인 소위 '장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장부식당에 비치된 장부에 내역을 기재하면, 장부식당이 위 장부를 바탕으로 식사대금을 청구하고, 원고가 특근매식비 예산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근매식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그런데 2020년 무렵 식사 내역에 비하여 특근매식비 예산이 부족하여 외상 식대가 누적되었고, 원고가 AC 주무관과 함께 2020. 12.경 1차적으로 모두 외상 식대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외상대금이 다시 누적되어 장부식 당에서 대금을 독촉하는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경 직원들에게 '예산이 부족하여 식비가 보다 저렴한 식당으로 장부식당을 교체 하겠다'고 공지하고 식사금액이 비싼 고깃집부터 장부식당에서 제외하기 시작하여, 2021. 2. 1. 'AG'식당을 'AH' 식당으로 교체하고, 'AI' 식당을 장부식당에서 폐지하였으며, 2021. 3. 15.'AJ' 식당을 'AK' 식당으로 교체하는 등 장부식당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3) 한편 F은 H에서 근무하던 중 Q 주무관과 친하게 지내며 자주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였는데, 원고는 F과 Q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 (4) 원고가 장부식당을 정리하고 있을 즈음 F을 비롯한 H 직원들이 C의 장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장부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고는 2021. 3. 22. 원고, AL, AM, AN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F이 C 장부식당을 많이 자주 이용한 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5) 점심식사에서 돌아온 후 AN은 AO 연구원에게 원고의 위 발언을 전 하였는데, AO 연구원은 F을 회의실로 불러서 F에게 AN으로부터 전해들은 원고의 위 발언을 전달하였다. (6) 이후 B부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F이 다른 과인 C 장부로 식사를 자주 하러 다닌다'라는 소문이 났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F이 C 장부식당을 많이 자주 이용 한다"는 발언은 단순히 줄어들지 않는 장부식당의 외상금액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든지 특근매식비와 관련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이나 우려에 그친다고 볼 것이 아니라, F이 Q 주무관과 자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점, H 직원들이 C의 장부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점만을 근거로 마치 F이 임의로 C의 장부식당에서 자주 식사함으로써 다른 부서의 예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얘기함으로써 F의 직장 내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1. 4. 26. 감사담당관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F의 불법 녹음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다음날 원고를 불러 고소를 하면 F이 녹음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원고를 고소할 수 있다면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2) 한편, F은 자신이 2021. 3. 23. 탕비실 캐비넷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원고와 동료 공무원들 5명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이를 토대로 감사담당관실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밀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N 주무관을 통해서 2021. 5. 4. 먼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과 불법 녹음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자면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와 F은 2021. 5. 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F은 원고에게 "본인도 힘들고 일이 이렇게 확대될 줄 몰랐다, 합의를 하자, 원고에 관한 상황이 중징계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원고가 사과를 하고 불법녹음을 문제 삼지 않으면, 본인이 선처를 부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경징계로 낮출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제안하였고, 원고와 F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4) F은 다음날인 2021. 5. 7. 원고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니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히 마지막 문구를 "이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습니다"로 할지 "이에 따른 징계에 대한 선처를 요구함은 합의하였습니다"로 할지 정하여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래와 같은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F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 2021. 5. 10. F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1 2021. 5. 6. 만나서 얘기 했듯이 원고와 F 모두 상처 없이 잘 마무리 되길 원한다는 내용, 2 F이 보낸 합의서 초안은 원고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노력한다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F은 모르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F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으니 이를 취하하면 깨끗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 3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 녹음에 관하여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데 감사담당관실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는 원고와 F 둘 만의 문제라는 내용, 4 아직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징계가 되면 37년 동안 쌓아 온 이미지와 명예 회복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 5 원고와 F이 지난 번 만나 대화한 것처럼 시간, 돈, 상처 등을 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하고, 자신은 F에게 상처주 기 싫고 조직에 누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F의 사무관 내정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F에게 보냈다. (6) F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합의서 초안에 대해서, 원고가 징계를 받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에 불과한 수정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에게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편이 흥분하여 불법 녹음에 관하여 고소를 하자고 하였지만 그러면 F의 사무관 내정도 힘들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여 징계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설득하였다는 내용, 고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도 징계 없이 마무리 되어 조용히 퇴직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7)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이 2021. 5. 21. 원고와 F을 불러서 각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에서, 원고는 F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반에 대하여 F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F은 불법 녹음에 관하여 인정하고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를 보아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자필 서명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였다. (8)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져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2021. 6.경 F에 대하여 2021. 3. 23. 탕비실에서 원고와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서에 고소하였다. (9) 또한 F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가 포함된 내용으로 2021.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발 및 소송을 매개로 F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라고 압박하여 제2차 가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F은 2021. 3. 23. 탕비실 캐비넷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원고와 동료 공무원들 5명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위 녹음 내용을 근거로 감사담당관실에 원고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고를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먼저 자신의 징계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2) 합의 진행 당시 원고는 F에 의하여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으로서 자신의 37년 공직생활이 징계로 인하여 자칫 불명예스럽게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징계절차가 열리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고소되는 경우에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비롯한 공무원 경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원고 등의 형사고소를 막으려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F은 2021. 5. 6. 식당에서 만나 위와 같은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F은 원고에게 본인도 힘들고 일이 이렇게 확대될 줄 몰랐다면서 합의를 하자면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가 예상된다면서 원고가 사과를 하고 불법 녹음을 문제 삼지 않으면 자신이 선처를 부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경징계로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말하였다. 오히려 F이 원고에게 중징계를 면하려면 자신에게 사과하고 불법 녹음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다음날 F이 원고에게 보낸 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F의 불법 녹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오로지 원고가 F에 대하여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만 원고가 사과하고 향후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이 들어가 있고, 더욱이 원고가 희망하던 직장 내 괴롭힘에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 내용이 명확히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입장을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원고는 F에게 거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간에 시간, 돈, 상처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징계를 당하게 되면 37년 동안 쌓아온 공무원 경력이나 명예에 오점이 생기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겠다는 자신의 심정이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원고가 고소나 소송을 매개로 원고에게 신고 취하를 강요하였다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당시 자신의 입장이 담긴 합의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F에게 보냈고, 그 합의서에서는 원고의 입장을 반영하여 합의의 대상 사건을 'F이 원고에대하여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아니라 'F이 불법 녹음을 한 사건'임을 명확히 하면서 쌍방의 협력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민·형사간의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던바, 이를 수령한 F은 원고가 추가한 조항을 들어서 합의의 의미가 없고 징계를 받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F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6) 이후에 원고와 F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나 상호 입장을 양보하거나 조율하여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과 F의 '방비실 불법 녹음 사건' 모두에 관하여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과를 하여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바,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불법 녹음 사건의 고소를 매개로 하여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도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결국 이 사건 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으로, F은 불법 녹음에 대한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으로 각 합의에 임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다소 상반되는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바, 이와 같은 합의 과정의 대화나 메시지에서 본인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의 일부만을 들어서 원고가 F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였다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8) 한편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자 F을 불법 녹음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달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F이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합의서 작성 당시에 원고가 고소·고발을 매개로 F에게 신고 취하를 압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부터 제4 징계사유이고, 징계의결요구서상 '원고가 F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2020. 5.부터 2021. 3.까지 유포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를 포괄하여 요약·설명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위 징계사유들과 별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앞에서 인정한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본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발생 당시 C 소속으로서 타 부서에서 예산의 집행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지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예산지출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고, 비록 원고가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F이 주도적으로 구입한 행사 꽃다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을 깎아오라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등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부서 내 행사용 꽃다발 구입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1회성으로 일어난 일이고, 원고가 이를 토대로 악의적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비록 원고가 다른 동료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F이 다른 과의 장부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F이나 주변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여 소문이 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특근매식비 예산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 동료들과의 식사 중 경솔하게 한 발언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와 같은 발언을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당시 발언의 장소나 대상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자신의 발언이 주변 사람에게 사실이 왜곡되거나 악의적으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모두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중징계인 정직 3월의 징계 양정을 하였던바, 앞에서 본 징계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가 F이 예산으로 물품을 과다하게 사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유용하였다는 소문을 내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원고가 자신의 징계를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 F에 대하여 불법 녹음 고소를 매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를 압박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등을 죄질이 중한 주요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38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없었고, 오히려 1995. 12. 30. 업무유공으로 T상, 2007. 1. 5. U상, 2011. 6. 30. 국무총리로부터 V 표창, 2015. 2. 28. 물가안정 유공으로 W상, 2020. 12. 31. 연말유공으로 W상을 받기도 하는 등 정년퇴직이 임박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5)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12. 31. 총리령 제1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V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감경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감봉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는 위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징계 감경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징계양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감경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감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 위원은 감경을 주장한 반면, 외부 위원들은 소청에 가서 감경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등으로 감경을 반대하여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동기 및 발생 경위, 구체적 내용, 비난 가능성 정도, 원고와 F의 관계, 원고의 공직 경력 및 6회에 걸친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한 상훈 실적, 기타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