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9 | 2022구합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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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프리랜서 계약 등 비정형적인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등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사함.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들(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22구합722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서 2019년부터 퇴직한 C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2019. 4. 11., 상실일 2019. 9. 1., 상실사유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 함. C은 2022. 1. 24. 원고들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함. 피고는 조사 후 2022. 4. 11.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5. 20.로, 상실일을 2021. 8. 10.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 관계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C은 2019. 5. 20.부터 2021. 8. 13.까지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A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C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근로자확인서를 작성해 줌. 원고 B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C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C이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 함. C은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였고, 보수는 매월 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입금메모에 '급여'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었 음.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C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원고들과 C이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C이 프리랜서 자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상 용역대금(월 100만 원)과 C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약 200만 원 내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금전을 대가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서 2019년부터 퇴직한 C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2019. 4. 11., 상실일 2019. 9. 1., 상실사유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 함. C은 2022. 1. 24. 원고들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함. 피고는 조사 후 2022. 4. 11.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5. 20.로, 상실일을 2021. 8. 10.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 관계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C은 2019. 5. 20.부터 2021. 8. 13.까지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A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C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근로자확인서를 작성해 줌. 원고 B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C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C이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 함. C은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였고, 보수는 매월 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입금메모에 '급여'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었 음.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C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원고들과 C이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C이 프리랜서 자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상 용역대금(월 100만 원)과 C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약 200만 원 내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금전을 대가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 임. 위 계약서는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2212 판정일 2023.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위 계약서는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프리랜서 계약 등 비정형적인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등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들(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프리랜서 계약 등 비정형적인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등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들(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