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3-09-06 | 2013노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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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요건 규정.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3의 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함.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
-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법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파면당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대가나 사례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음.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란 중 '구 전자금융거래법(2009. 4. 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이며, '1. 가납명형'은 '1. 가납명령'의
2013노2069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 경찰관의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방조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 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판시 제3의 나.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H이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 6억 6천만 원 상당을 자기앞수표로 교환 후 자신의 명의 계좌에 예금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 움. 이로 인해 H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수익 회수를 곤란하게 함. 피고인은 이미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파면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대가나 사례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1죄: 범죄수익은닉) 쟁점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6억 6천만 원 상당의 자금세탁을 도와 죄책이 무거 움.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수수죄로 파면된 이후의 범행인 점, 범행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함.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판정 요지 전직 경찰관의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방조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판시 제3의 나.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H이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 6억 6천만 원 상당을 자기앞수표로 교환 후 자신의 명의 계좌에 예금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 움. 이로 인해 H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수익 회수를 곤란하게 함. 피고인은 이미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파면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대가나 사례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1죄: 범죄수익은닉)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6억 6천만 원 상당의 자금세탁을 도와 죄책이 무거 움.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수수죄로 파면된 이후의 범행인 점, 범행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함.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범죄수익은닉 행위 처벌 규 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 (포괄하여 적용).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요건 규 정.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3의 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100만 원을 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노2069 판정일 2013.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범죄수익은닉 행위 처벌 규 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 (포괄하여 적용).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요건 규 정. 양형 부당 여부 (판시 제3의 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쟁점 :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1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음 으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 함.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 사이의 경합범 관 계.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법 령.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파면당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대가나 사례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 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란 중 '구 전자금융거래법(2009. 4. 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이며, '1. 가납명형'은 '1. 가납명령'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전직 경찰관이라는 피고인의 신분과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 부재, 부양가족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을 도모 한 사례 임. 특히, 이미 확정된 뇌물수수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벌금형을 유지한 점은 경합범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과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줌.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 함.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 사이의 경합범 관 계.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법 령.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파면당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대가나 사례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 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란 중 '구 전자금융거래법(2009. 4. 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이며, '1. 가납명형'은 '1. 가납명령'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