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4-14 | 2020가합2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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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 E가 원고의 번역 작업을 도왔고, 원고가 업무시간 이후에도 E에게 연락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역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E가 대가를 약속받고 도운 것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연락 횟수가 사생활 침해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
- E의 역할이 공동역자로 등재될 수준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 E의 진술(계약 연장 방해 등)은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L 교수의 발언도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교재 강매):
- 원고가 강의 공지사항에 "강의교재구입(필수)"라고 기재하고, 새 교재 사용 학생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주었으나, 헌 교재 사용 학생에게는 노트에 문제풀이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특정 교재를 지정하여 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업 방법이며, 헌 교재 사용 학생에게 노트에 풀이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지도 방법으로 볼 수 없음.
- 새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2020가합207226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월 7,762,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교수직 해임처분을 하였 음. 징계사유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이었으며, 징계근거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 음.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 임. 원고는 해임처분 효력정지 및 급여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 음.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징계처분 시 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특정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면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재하였 음. 각 비위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위반임을 명시하였 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불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월 7,762,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교수직 해임처분을 하였 음. 징계사유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이었으며, 징계근거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 음.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 임. 원고는 해임처분 효력정지 및 급여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 음.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징계처분 시 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특정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면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재하였 음. 각 비위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위반임을 명시하였 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불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E가 원고의 번역 작업을 도왔고, 원고가 업무시간 이후에도 E에게 연락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역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E가 대가를 약속받고 도운 것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연락 횟수가 사생활 침해 수준에 이르지 않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07226 판정일 2022.04.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 E가 원고의 번역 작업을 도왔고, 원고가 업무시간 이후에도 E에게 연락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역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E가 대가를 약속받고 도운 것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연락 횟수가 사생활 침해 수준에 이르지 않았 음. E의 역할이 공동역자로 등재될 수준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E의 진술(계약 연장 방해 등)은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L 교수의 발언도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교재 강매) : 원고가 강의 공지사항에 "강의교재구입(필수)"라고 기재하고, 새 교재 사용 학생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주었으나, 헌 교재 사용 학생에게는 노트에 문제풀이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특정 교재를 지정하여 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업 방법이며, 헌 교재 사용 학생에게 노트에 풀이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지도 방법으로 볼 수 없 음. 새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징계사유(성희롱) : E의 진술(악수 시 손을 오래 잡고 성적인 발언, 연구실에서 가까이 앉은 것, 포옹 시 성기 접촉)은 그대로 믿기 어려 움. 악수 시 손을 잡은 시간이나 발언이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이거나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연구실에서 가까이 앉은 것이 번역 작업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이 없었 음. 포옹 당시 원고는 감사 인사를 건넨 것이 전부였고 성적인 의도를 감지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 음. E가 포옹 직후 원고에게 친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계약 연장 문제가 대두되기 전이었던 점, 포옹 이후에도 관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점, 성추행 제보가 최초 제보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그들은 섹스를 했다."는 문장을 반복하고 웃었다는 E의 진술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할 때까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93,150,5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월 7,762,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원고가 해임처분 이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특히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증명 정도를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 음.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가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였음. E의 역할이 공동역자로 등재될 수준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E의 진술(계약 연장 방해 등)은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L 교수의 발언도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교재 강매): 원고가 강의 공지사항에 "강의교재구입(필수)"라고 기재하고, 새 교재 사용 학생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주었으나, 헌 교재 사용 학생에게는 노트에 문제풀이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특정 교재를 지정하여 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업 방법이며, 헌 교재 사용 학생에게 노트에 풀이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지도 방법으로 볼 수 없 음. 새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