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0-02-12 | 2016나711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단체협약 위반 및 무효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함.
- 판단:
- 보수지침 중 "Ⅳ. 장기근속수당 관련규정"은 적용대상이 일반공무직이므로,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환경미화원의 경우 단체협약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2항, 보수지침 중 VI. 환경미화원 제수당 규정이 적용되나, 위 단체협약이나 보수지침 중 VI.에는 기존 경력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전환 이전의 경력을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또는 직종전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하고 계속근로연수 산정의 기산점을 재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됨. 이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함.
- 판단:
- 원고 A은 직종전환 평가순위가 낮아 대상자가 되지 못하자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 후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함.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직종전환 신청서와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여 직종전환이 기존 일반공무직을 사직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것임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스스로 직종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
- 농림환경직과 환경미화직은 임용 절차, 보수 체계, 업무 내용이 상이하여 근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기존 일반공무직에 퇴직원을 제출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되었으므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단체협약 위반 및 무효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함.
- 판단:
- 보수지침 중 "Ⅳ. 장기근속수당 관련규정"은 적용대상이 일반공무직이므로,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환경미화원의 경우 단체협약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2항, 보수지침 중 VI. 환경미화원 제수당 규정이 적용되나, 위 단체협약이나 보수지침 중 VI.에는 기존 경력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전환 이전의 경력을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또는 직종전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하고 계속근로연수 산정의 기산점을 재입사 시점으로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또한, 특정 직종에 대한 보수지침 및 단체협약이 해당 직종에만 적용되며,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시 기존 직종의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효력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가 직종 전환 과정에서 퇴직원 제출 및 신규 임용 절차를 거쳤고, 해당 직종의 보수 체계가 기존 직종과 상이하며, 단체협약에 기존 경력 합산 규정이 없는 경우, 근속연수 미인정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