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9-12-06 | 2019누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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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 해지통보의 유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며,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음.
- 판단:
-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는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함.
-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업장인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한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임.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센터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며, 사업 폐지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
- 원고들을 다른 조직이나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
- 이 사건 해지통보일인 2015. 12. 1. 이 사건 센터는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후 완전히 폐지됨.
- 결론: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검토
- 본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사업 폐지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을 통해, 사업 폐지 상황에서의 해고 요건
2019누2436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경주시)는 2006. 5.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2008. 5. 3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원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임. 2015. 6. 10.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2015. 6. 19.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 결과를 통보 함. 이 사건 센터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2015. 7. 16.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었고, 2015. 9. 14. 최종 사례판정 결과가 통보 됨.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2015. 10. 27. 경주시장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 12. 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이 사건 센터는 2016. 6. 7. 폐지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법리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 함. 판단 : 경주시장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차례 통지 함. 요양보호사들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판정 요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경주시)는 2006. 5.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2008. 5. 3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원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임. 2015. 6. 10.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2015. 6. 19.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 결과를 통보 함. 이 사건 센터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2015. 7. 16.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었고, 2015. 9. 14. 최종 사례판정 결과가 통보 됨.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2015. 10. 27. 경주시장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 12. 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이 사건 센터는 2016. 6. 7. 폐지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 함. 판단: 경주시장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차례 통지 함. 요양보호사들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경주시장과 피고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결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 해지통보의 유효 여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며,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2436 판정일 2019.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경주시장과 피고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결론 :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 해지통보의 유효 여부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며,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 음. 판단 :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는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함.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업장인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한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센터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며, 사업 폐지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 원고들을 다른 조직이나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어려 움. 이 사건 해지통보일인 2015. 12. 1. 이 사건 센터는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후 완전히 폐지 됨. 결론 :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검토 본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사업 폐지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을 통해, 사업 폐지 상황에서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판단: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는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함.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업장인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한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센터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며, 사업 폐지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 원고들을 다른 조직이나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어려 움. 이 사건 해지통보일인 2015. 12. 1. 이 사건 센터는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후 완전히 폐지 됨. 결론: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검토 본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사업 폐지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을 통해, 사업 폐지 상황에서의 해고 요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