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7-12 | 2018나9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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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평가급이 직위해제 처분 전 이미 마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후불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직위해제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평가급은 전년도 기준평가급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직원의 업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됨. 신입사원에게도 연봉의 일부로 지급됨.
- 판단:
- 평가급은 해당 직원의 과거 근로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되기는 하나, 전년도 성과가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제공한 근로에 대한 후불급의 성격이라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규정 제32, 33조는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규정으로 직원인 원고에게 해당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원과의 관계가 사법적 근로계약 관계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성과급의 성격에 대해 과거 근로에 대한 후불급이 아닌 연봉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직위해제 시 미지급이 적법함을 확인함.
-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해제 시 보수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 헌법재판소 198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의 국가기관 지위 및 명시적 근거규정 부재 주장
- 쟁점: 피고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 내지 우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원고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기한 사법적 관계임.
-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 내지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평가급의 성격 및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평가급이 직위해제 처분 전 이미 마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후불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직위해제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평가급은 전년도 기준평가급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직원의 업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됨. 신입사원에게도 연봉의 일부로 지급됨.
- 판단:
- 평가급은 해당 직원의 과거 근로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되기는 하나, 전년도 성과가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제공한 근로에 대한 후불급의 성격이라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규정 제32, 33조는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규정으로 직원인 원고에게 해당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원과의 관계가 사법적 근로계약 관계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성과급의 성격에 대해 과거 근로에 대한 후불급이 아닌 연봉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직위해제 시 미지급이 적법함을 확인함.
-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해제 시 보수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