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2024누3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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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불복 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2024누3746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파견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제3항에 따라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22. 11. 10. 원고에게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송부하면서 재심청구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 음.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가 "향후 C담당관 1기로서의 자부심으로 좋은 전통을 만들도록 성실히 근무해야 한 다. C담당관 1, 2, 3기가 계속 근무하며...."라는 언급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제1심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 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 지침상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의 발언은 C담당관 제도가 유지되도록 독려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재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명시적인 약정이나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파견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제3항에 따라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22. 11. 10. 원고에게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송부하면서 재심청구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 음.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가 "향후 C담당관 1기로서의 자부심으로 좋은 전통을 만들도록 성실히 근무해야 한 다. C담당관 1, 2, 3기가 계속 근무하며...."라는 언급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제1심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 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 지침상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의 발언은 C담당관 제도가 유지되도록 독려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재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명시적인 약정이나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불복 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7468 판정일 202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가 불복 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