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0-07-16 | 2018헌바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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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 경우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 및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변호사법 규정만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렵고, 제재 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나 이익을 해칠 수도 있음.
-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여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됨.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여전히 개인의 지위에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 법무법인이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소속 변호사 개인이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 형식이 아니라면 변호사도 영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점, 변호사 직무 수행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만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헌바195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 검색으로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8헌바195 결정 변호사법제38조제2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07-16 | 2018헌바195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음. -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아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음. - 청구인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중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권 불인정 및 기본권 제한 규정 아님을 이유로 소 각하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결정을 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제57조가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 법리: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에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함.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상인의 영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법무법인 제도는 변호사들이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음. -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변호사 직무와 구분되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며,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함. - 피해의 최소성: -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호사 직무 외의 영리행위를 겸직·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임. - 법무법인에게 지방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을 동등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에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 : : 법리: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에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 :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 변호사의 직무와 상인의 영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 법익의 균형성: 원문 2018헌바195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청구인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였 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아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 음. 청구인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중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권 불인정 및 기본권 제한 규정 아님을 이유로 소 각하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결정을 하였 음.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제57조가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법리 함.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 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상인의 영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 음. 법무법인 제도는 변호사들이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 음.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변호사 직무와 구분되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며,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 함. 피해의 최소성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호사 직무 외의 영리행위를 겸직·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 임. 판정 요지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청구인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였 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아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 음. 청구인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중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권 불인정 및 기본권 제한 규정 아님을 이유로 소 각하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결정을 하였 음.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제57조가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함.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 함.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상인의 영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 음. 법무법인 제도는 변호사들이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 음.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변호사 직무와 구분되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며,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 함.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호사 직무 외의 영리행위를 겸직·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 임. 법무법인에게 지방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을 동등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려 움. 영리행위 겸업 허가 담당 기관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 움.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 경우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 및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 됨. 현행 변호사법 규정만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렵고, 제재 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나 이익을 해칠 수도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8헌바195 판정일 2020.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무법인에게 지방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을 동등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려 움. 영리행위 겸업 허가 담당 기관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 움.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 경우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 및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 됨. 현행 변호사법 규정만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렵고, 제재 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나 이익을 해칠 수도 있 음.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 음.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여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됨.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여전히 개인의 지위에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익의 균형성 법무법인이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소속 변호사 개인이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 형식이 아니라면 변호사도 영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점, 변호사 직무 수행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만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무법인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정도가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준용규정) 다.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겸직 제한) ② 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변호사법(2009. 2. 2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 ① 다.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음. 검토 본 판결은 법무법인의 공공성과 변호사 직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혼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함.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의 겸직·겸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의 합헌성을 재확인 함. 이는 법무법인의 본질적 역할이 법률사무에 집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 음.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여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됨.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여전히 개인의 지위에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법무법인이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소속 변호사 개인이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 형식이 아니라면 변호사도 영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점, 변호사 직무 수행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만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영리행위 겸업 허가 담당 기관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움. -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 경우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 및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변호사법 규정만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렵고, 제재 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나 이익을 해칠 수도 있음. -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여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됨.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여전히 개인의 지위에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 법무법인이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소속 변호사 개인이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 형식이 아니라면 변호사도 영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점, 변호사 직무 수행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만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