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9-26 | 2023가단29519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피고가 영업 준비 시간에도 영업장(직영점)에 상주하며 직원 식사까지 준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족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의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음.
-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하였고, 오히려 피고의 성실한 근무 및 비용 지불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해지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23가단295194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일반음식점 운영업 및 프랜차이즈업 회사이고, 피고는 족발 외식사업 운영자 임. 원고와 피고는 2022. 7. 1. 족발 외식사업 관련 프랜차이즈 개발 계약을 체결 함. 위 계약과 동시에 또는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22. 8. 16.부터 2023. 8. 1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3. 7. 6. 및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근로조건 위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랜차이즈 계약이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근로기준법 및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다 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7조에서 고용계약 체결 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계약 기간이 2023. 8. 15. 만료되는 사실, 프랜차이즈 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 등 시설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 매장에 필요한 족발을 제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시간 중 원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일반음식점 운영업 및 프랜차이즈업 회사이고, 피고는 족발 외식사업 운영자 임. 원고와 피고는 2022. 7. 1. 족발 외식사업 관련 프랜차이즈 개발 계약을 체결 함. 위 계약과 동시에 또는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22. 8. 16.부터 2023. 8. 1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3. 7. 6. 및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근로조건 위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랜차이즈 계약이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근로기준법 및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다 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7조에서 고용계약 체결 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계약 기간이 2023. 8. 15. 만료되는 사실, 프랜차이즈 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 등 시설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 매장에 필요한 족발을 제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시간 중 원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가 영업 준비 시간에도 영업장(직영점)에 상주하며 직원 식사까지 준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족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95194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오히려 피고가 영업 준비 시간에도 영업장(직영점)에 상주하며 직원 식사까지 준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족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의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 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하였고, 오히려 피고의 성실한 근무 및 비용 지불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해지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음. 특히,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의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 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하였고, 오히려 피고의 성실한 근무 및 비용 지불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해지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