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8 | 2023구합6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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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평가절차 등은 없음.
-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도 3개월, 9개월 계약 후 기간의 정함
2023구합6714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0. 3. 2. 설립되어 베트남에 본사를 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및 관련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8. 17.부터 2021. 11. 16.까지(3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11. 17.부터 2022. 8. 16.까지(9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속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7. 15. 원고에게 '권고사직' 또는 '2022. 8. 16.자 계약만료' 중 선택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가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나 참가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0. 3. 2. 설립되어 베트남에 본사를 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및 관련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8. 17.부터 2021. 11. 16.까지(3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11. 17.부터 2022. 8. 16.까지(9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속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7. 15. 원고에게 '권고사직' 또는 '2022. 8. 16.자 계약만료' 중 선택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가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나 참가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 음. 이 사건 Offer Letter에 "After finished 03 months of probation contract, the next permanent contract will be updated by the agreement of both employee &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개월 수습계약 후 원고와 참가인 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7149 판정일 2024.0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Offer Letter에 "After finished 03 months of probation contract, the next permanent contract will be updated by the agreement of both employee &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개월 수습계약 후 원고와 참가인 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갱신기대권의 존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평가절차 등은 없 음.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도 3개월, 9개월 계약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또한 3개월 수습기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 8. 17.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봄이 타당 함. 위 수습기간 이후 2021. 11. 17. 근로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사정만으로는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직원들과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Offer Letter와 같은 사전 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을 명확히 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한 차례의 갱신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 관행, 평가 절차 등 구체적인 신뢰 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함 을 시사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Offer Letter 등 사전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한 변경이 있다면 명확한 설명을 요구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갱신기대권의 존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평가절차 등은 없 음.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도 3개월, 9개월 계약 후 기간의 정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