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3-17 | 2020가단13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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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1기에 달하지 않았고, 원고가 임차목적물 일부의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3기의 차임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액의 합계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음.
-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해당 위반이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2020가단13876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건물을 인도받아 정육점 영업을 시작하였 음. 원고는 2020. 8. 4.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8. 6.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였 음. 원고는 2020. 8. 10. 피고에게 다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 법리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해야 함. 월세 지급기일을 3회 이상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 음. 법리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9회에 걸쳐 월세를 1~7일 늦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연체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가 건물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부분은 임차 당시부터 주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주었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용도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시정명령 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23. 갱신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정 요지 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건물을 인도받아 정육점 영업을 시작하였 음. 원고는 2020. 8. 4.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8. 6.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였 음. 원고는 2020. 8. 10. 피고에게 다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해야 함. 월세 지급기일을 3회 이상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 음.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19회에 걸쳐 월세를 1~7일 늦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연체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가 건물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부분은 임차 당시부터 주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주었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용도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시정명령 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23. 갱신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1기에 달하지 않았고, 원고가 임차목적물 일부의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3기의 차임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액의 합계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138767 판정일 2022.03.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1기에 달하지 않았고, 원고가 임차목적물 일부의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3기의 차임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액의 합계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 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 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해당 위반이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 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해당 위반이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