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10 | 2015구합624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회칙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회칙 및 연수규정은 개업회원의 의무연수 이수 의무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공인회계사가 회칙에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열거함.
- 회칙 제10조 제5항 및 연수규정 제5조 제1항은 개업회원의 연간 40시간 이상 의무연수 이수를 규정함.
- 원고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칙 위반에 해당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징계 사유, 종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음.
- 원고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0조 제5항
- 연수규정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함. 윤리위원회 등 규정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를 가중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과중한 징계 주장에 대하여:
- 윤리위원회 등 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직무수행 위반행위로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중 징계를 의결해야 함.
- 원고는 윤리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무연수 미이수 사유로 6개월의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업무) 처분을 2회 받았으므로 가중 사유가 존재함.
- 이 사건 처분은 2013 회계연
2015구합624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해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 함.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30. 원고에게 6개월(2015. 5. 1. ~ 2015. 10. 31.)의 일부직무정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함. 처분 사유는 '연수이수의무시간 미이수로 인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5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최근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 또한 전무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윤리위원회 등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조치 의결 요구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윤리위원회 회부 사실, 일시, 장소,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5. 1. 29. 이를 수령 함.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피용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의 통보는 유효 함.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윤리위원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6조 제1항, 제3항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5조 제1항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해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 함.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30. 원고에게 6개월(2015. 5. 1. ~ 2015. 10. 31.)의 일부직무정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함. 처분 사유는 '연수이수의무시간 미이수로 인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5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최근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 또한 전무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윤리위원회 등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조치 의결 요구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윤리위원회 회부 사실, 일시, 장소,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5. 1. 29. 이를 수령 함.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피용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의 통보는 유효 함.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윤리위원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6조 제1항, 제3항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5조 제1항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리: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회칙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 음. 회칙 및 연수규정은 개업회원의 의무연수 이수 의무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공인회계사가 회칙에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열거 함. 회칙 제10조 제5항 및 연수규정 제5조 제1항은 개업회원의 연간 40시간 이상 의무연수 이수를 규정 함. 원고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칙 위반에 해당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징계 사유, 종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2491 판정일 2015.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회칙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 음. 회칙 및 연수규정은 개업회원의 의무연수 이수 의무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공인회계사가 회칙에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열거 함. 회칙 제10조 제5항 및 연수규정 제5조 제1항은 개업회원의 연간 40시간 이상 의무연수 이수를 규정 함. 원고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칙 위반에 해당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징계 사유, 종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 음. 원고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0조 제5항 연수규정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 처분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 함. 윤리위원회 등 규정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를 가중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과중한 징계 주장에 대하여 : 윤리위원회 등 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직무수행 위반행위로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중 징계를 의결해야 함. 원고는 윤리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무연수 미이수 사유로 6개월의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업무) 처분을 2회 받았으므로 가중 사유가 존재 함. 이 사건 처분은 2013 회계연도 미이수뿐 아니라,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이수 및 추가 부과된 연수이수의무시간(총 400시간)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함.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징계를 받았음에도 의무연수를 거의 이수하지 않아 기존 징계만으로는 의무연수 이수 강제 효과가 미미했 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무위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기법, 회계기준, 세법 등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의무연수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이 필수적 임. 이러한 전문성과 시의성 확보를 위해 의무연수 미이수에 대해 과태료 이상의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 함. 세무사법상 세무사도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징계 종류와 범위가 세무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중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0조 제5항 연수규정 제5조 제1항, 제23조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9조 제7항 공인회계사법 제2조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2항 본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공인회계사의 의무연수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절차적 정당성, 법률유보원칙 준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특히, 반복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른 전문직과의 비교를 통해 공인회계사 직무의 특수성과 의무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이는 전문직 자격사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원고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0조 제5항 연수규정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 처분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 함. 윤리위원회 등 규정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를 가중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과중한 징계 주장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등 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직무수행 위반행위로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중 징계를 의결해야 함. 원고는 윤리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무연수 미이수 사유로 6개월의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업무) 처분을 2회 받았으므로 가중 사유가 존재 함. 이 사건 처분은 2013 회계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