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8-14 | 2018가단3149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위자료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해고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함.
- 판단: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웠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에서 발단되었고, 지부장 임기 만료 후 승무직 복귀 시 면허취소는 중요한 사유임. 동종 업계의 관행상 면허 취소 시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점, 피고가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즉시 복직 및 임금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고사실
- G시 소재 버스회사들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음.
-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결과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검
2018가단31495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소멸되었 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5.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2011년 2월경부터 2016. 3. 31.까지 C지부 지부장(근로시간면제자)으로 재직 함.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및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 됨. 2016. 3. 31.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허 함.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및 미복직 등을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 옴.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2018. 4. 18.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8. 4. 27.부터 승무직으로 복직 함.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해고 기간(2016. 5. 1. ~ 2018. 4. 30.) 동안 원고가 승무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83,034,633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산정 기준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판단 : 원고의 지부장 임기가 2016. 3. 31. 만료된 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지부장 임금이 아닌 일반 승무직 임금을 받았을 것 임. 지부장 임기 만료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소멸되었 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5.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2011년 2월경부터 2016. 3. 31.까지 C지부 지부장(근로시간면제자)으로 재직 함.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및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 됨. 2016. 3. 31.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허 함.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및 미복직 등을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 옴.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2018. 4. 18.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8. 4. 27.부터 승무직으로 복직 함.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해고 기간(2016. 5. 1. ~ 2018. 4. 30.) 동안 원고가 승무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83,034,633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산정 기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판단: 원고의 지부장 임기가 2016. 3. 31. 만료된 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지부장 임금이 아닌 일반 승무직 임금을 받았을 것 임. 지부장 임기 만료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승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피고가 공탁한 83,034,633원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위자료 인정 여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해고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314956 판정일 2019.08.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승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피고가 공탁한 83,034,633원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위자료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해고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 함. 판단 :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웠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에서 발단되었고, 지부장 임기 만료 후 승무직 복귀 시 면허취소는 중요한 사유 임. 동종 업계의 관행상 면허 취소 시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점, 피고가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즉시 복직 및 임금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고사실 G시 소재 버스회사들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 음.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결과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해고 당시 근로자의 직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원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여 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음.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단: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웠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에서 발단되었고, 지부장 임기 만료 후 승무직 복귀 시 면허취소는 중요한 사유 임. 동종 업계의 관행상 면허 취소 시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점, 피고가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즉시 복직 및 임금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고사실 G시 소재 버스회사들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 음.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결과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 음. 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