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0 | 2024누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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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의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및 근로자 지위 임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기각됨. - 가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관련 규정의 재임용 판단 적용 여부 재임용 거절 절차의 정당성 여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직권면직이나 이미 임용된 자에 대한 평가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및 근로자 지위 임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기각됨. - 가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관련 규정의 재임용 판단 적용 여부 - 또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의 활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의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재임용 거절 절차의 정당성 여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직권면직이나 이미 임용된 자에 대한 평가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의 활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의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및 근로자 지위 임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기각됨. - 가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관련 규정의 재임용 판단 적용 여부 - 쟁점: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직권면직 시 평가방법) 및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신규/재임용 감독 평가)가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조치임.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은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름. -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은 계약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한 평가 규정 역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임용 거절 절차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위원회가 아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임용 검토 자료'만을 근거로 갱신 거절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 - 법리: 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재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들도 객관적인 경기 성적 등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 원고를 포함한 감독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다수결로 결정함. - 법원의 판단: 위 자료는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직권면직이나 이미 임용된 자에 대한 평가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및 근로자 지위 임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기각됨. - 가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관련 규정의 재임용 판단 적용 여부 - 쟁점: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직권면직 시 평가방법) 및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신규/재임용 감독 평가)가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조치임.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은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름. -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은 계약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한 평가 규정 역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또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의 활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의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재임용 거절 절차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위원회가 아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임용 검토 자료'만을 근거로 갱신 거절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 - 법리: 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재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들도 객관적인 경기 성적 등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 원고를 포함한 감독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다수결로 결정함. - 법원의 판단: 위 자료는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직권면직이나 이미 임용된 자에 대한 평가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의 활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의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