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2020구합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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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자질 등 인사고과'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평가 방법이나 절차,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가 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고용한 근로자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갱신 관행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음.
- 1차, 2차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장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사정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내용 또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수습 기간을 포함한 초기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2486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24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2020구합2486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본채용거부 수습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6.부터 2018. 12. 31.까지 참가인들과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에서 근무함. - 1차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는 계속 근무하였고, 2019. 1. 7. 참가인들로부터 2차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으나 서명날인하지 않음. - 참가인들은 2019. 1. 30. 원고의 수습사원 평가 점수가 낮아 2019. 2. 1. 정식 채용 불가 통보함. - 원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림. - 이에 참가인들은 2019. 8. 6. 원고를 복직시킴. - 2019. 11.경 참가인들은 근로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낮은 점수를 받아 2019. 11. 29. '2019. 12. 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행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 원고에게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인적사항 기재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고용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2019. 1. 1. ~ 2019. 12. 31.)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참가인들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 만료 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판단 근거: 판단 근거: 원문 2020구합248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6.부터 2018. 12. 31.까지 참가인들과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에서 근무 함. 1차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는 계속 근무하였고, 2019. 1. 7. 참가인들로부터 2차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으나 서명날인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2019. 1. 30. 원고의 수습사원 평가 점수가 낮아 2019. 2. 1. 정식 채용 불가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 림. 이에 참가인들은 2019. 8. 6. 원고를 복직시 킴. 2019. 11.경 참가인들은 근로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낮은 점수를 받아 2019. 11. 29. '2019. 12. 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행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원고에게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함. 원고가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인적사항 기재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고용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2019. 1. 1. ~ 2019. 12. 31.)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참가인들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 만료 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6.부터 2018. 12. 31.까지 참가인들과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에서 근무 함. 1차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는 계속 근무하였고, 2019. 1. 7. 참가인들로부터 2차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으나 서명날인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2019. 1. 30. 원고의 수습사원 평가 점수가 낮아 2019. 2. 1. 정식 채용 불가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 림. 이에 참가인들은 2019. 8. 6. 원고를 복직시 킴. 2019. 11.경 참가인들은 근로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낮은 점수를 받아 2019. 11. 29. '2019. 12. 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행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원고에게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함. 원고가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인적사항 기재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고용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2019. 1. 1. ~ 2019. 12. 31.)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참가인들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 만료 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 음. 근로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자질 등 인사고과'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평가 방법이나 절차,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가 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고용한 근로자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갱신 관행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 음. 1차, 2차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장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사정이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486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로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자질 등 인사고과'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평가 방법이나 절차,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가 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고용한 근로자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갱신 관행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 음. 1차, 2차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장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사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내용 또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특히, 수습 기간을 포함한 초기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내용 또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특히, 수습 기간을 포함한 초기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자질 등 인사고과'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평가 방법이나 절차,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가 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고용한 근로자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갱신 관행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음. - 1차, 2차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장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사정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내용 또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수습 기간을 포함한 초기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