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6-25 | 2013가단4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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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함.
- 판단: 원고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해고가 무효가 아닌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이 앞서 판단되었고, 원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유급휴가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피고가 유급휴가금 지급 의무를 자인함.
- 판단: 피고가 유급휴가금 지급 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강조하고 있음.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해고 사유와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 근로자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2013가단45064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무상 재해 관련) 및 대부분의 예비적 청구(부당 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 음. 피고는 2011. 11. 16.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 법리 됨.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3도11991 판결 선원법 제32조 시간외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해고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무상 재해 관련) 및 대부분의 예비적 청구(부당 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 음. 피고는 2011. 11. 16.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 됨.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3도11991 판결 선원법 제32조 시간외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음. 음. 해고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의 인용 여부 님. 님. 따라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함. 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음. 음. 유급휴가금 청구의 인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45064 판정일 2015.06.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판단 님. 따라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유급휴가금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강조하고 있 음.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해고 사유와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강조하고 있 음.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해고 사유와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3가단45064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무상 재해 관련) 및 대부분의 예비적 청구(부당 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 음. 피고는 2011. 11. 16.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 법리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 대표이사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3도11991 판결 선원법 제32조 시간외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선원이 재선해 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간외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가 항상 해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 판정 요지 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무상 재해 관련) 및 대부분의 예비적 청구(부당 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 음. 피고는 2011. 11. 16.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 대표이사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3도11991 판결 선원법 제32조 시간외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선원이 재선해 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간외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가 항상 해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 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선원으로 근무한 지 두 달여 만에 질병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 수술 후 선원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하선 지시, 자격상실 신고, 급여 지급 등 일정한 해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통지 결여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는 아 님. 따라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 함. 판단: 원고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해고가 무효가 아닌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이 앞서 판단되었고, 원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유급휴가금 청구의 인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45064 판정일 2015.06.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선원으로 근무한 지 두 달여 만에 질병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 수술 후 선원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하선 지시, 자격상실 신고, 급여 지급 등 일정한 해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통지 결여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는 아 님. 따라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 함. 판단 : 원고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해고가 무효가 아닌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이 앞서 판단되었고, 원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유급휴가금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피고가 유급휴가금 지급 의무를 자인 함. 판단 : 피고가 유급휴가금 지급 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직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강조하고 있 음.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해고 사유와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법리: 피고가 유급휴가금 지급 의무를 자인 함. 판단: 피고가 유급휴가금 지급 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직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강조하고 있 음.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해고 사유와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