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9 | 2023구합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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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2. 22. ~ 2022. 3. 21.)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연인원은 81명,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68명임.
-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가 같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나, 주된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업'과 '음식점업'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이 다르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및 내용도 차이가 있음.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의원과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봄이 상당함.
- 'O 서초점'과 'P 교대점'은 이 사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법인들이 운영하고, 'O 서초점'의 직원들은 주식회사 R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의원 원무과장이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입사 서류 업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무과장의 진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 쟁점: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제11조 제1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함.
-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2. 22. ~ 2022. 3. 21.)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연인원은 81명,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68명임.
-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가 같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나, 주된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병원업'과 '음식점업'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이 다르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및 내용도 차이가 있음.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의원과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봄이 상당함.
- 'O 서초점'과 'P 교대점'은 이 사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법인들이 운영하고, 'O 서초점'의 직원들은 주식회사 R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의원 원무과장이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입사 서류 업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무과장의 진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1항: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이 포함되지 않음.
검토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이 중요하며, 단순히 대표자가 같거나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및 내용,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해고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