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2 | 2022구합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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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강등, 감봉 등으로 처리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된 감봉 1월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
2022구합8272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 군인으로, 2019. 1. 7.부터 정보체계운영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9. 27.부터 본부 정보통신대에서 파견 근무 함. 피고는 2022. 1. 26.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2. 7. 2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너 게이냐" 발언 됨. 제3자의 기억 불분명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 움.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 함.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더욱 삼갈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더욱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 군인으로, 2019. 1. 7.부터 정보체계운영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9. 27.부터 본부 정보통신대에서 파견 근무 함. 피고는 2022. 1. 26.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2. 7. 2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됨. 제3자의 기억 불분명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 움. 함.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더욱 삼갈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더욱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 음. 목격자 역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 함.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2721 판정일 2023.06.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목격자 역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 함. 결론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 음.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음. 원고의 행위는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으로 불법성 및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이는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 음. 참작 사정 임. 징계규칙 및 훈령은 성희롱의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제 10호 가목 및 [별표 1의3] 제2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징계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훈령 제33조 제3항 제5호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서 상관의 하급자에 대한 성적 언동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법원은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을 인정하였 음. 특히,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사적 영역에 대한 언급으로서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군대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을 근거로 감경된 징계가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이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관의 부하에 대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2022구합8272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의 성희롱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 군인으로, 2019. 1. 7.부터 정보체계운영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9. 27.부터 본부 정보통신대에서 파견 근무 함. 피고는 2022. 1. 26.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2. 7. 2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너 게이냐" 발언 :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피해 사실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제3자의 기억 불분명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 움.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 :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위 각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또는 내밀하고 민감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더욱 삼갈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더욱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의 성희롱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 군인으로, 2019. 1. 7.부터 정보체계운영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9. 27.부터 본부 정보통신대에서 파견 근무 함. 피고는 2022. 1. 26.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2. 7. 2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너 게이냐" 발언: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피해 사실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제3자의 기억 불분명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 움.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위 각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또는 내밀하고 민감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더욱 삼갈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더욱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 음. 목격자 역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 함. 결론: 위 각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2721 판정일 2023.06.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목격자 역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 함. 결론 : 위 각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기준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강등, 감봉 등으로 처리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된 감봉 1월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기간도 짧아 과도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원고는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격을 존중하며 복무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행위는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으로 불법성 및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이는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 음. 참작 사정 :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징계 전력 없음 등)은 이미 항고 과정에서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될 때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징계규칙 및 훈령은 성희롱의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제 10호 가목 및 [별표 1의3] 제2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징계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훈령 제33조 제3항 제5호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서 상관의 하급자에 대한 성적 언동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법원은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을 인정하였 음. 특히,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사적 영역에 대한 언급으로서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군대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을 근거로 감경된 징계가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이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관의 부하에 대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강등, 감봉 등으로 처리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된 감봉 1월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