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9-14 | 2017고정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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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가구업계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만으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제34조 (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임을 시사)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퇴직금 미지급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가구업계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만으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제34조 (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임을 시사)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음.
-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법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의미 있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