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31 | 2018구단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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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론자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무신론자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모로코 국적자로 2015. 12.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함.
-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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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15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2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자로서 2015. 12.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 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무슬림이었으나, 무신론자가 된 이후 무슬림인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서 무신론자가 된 사람은 모로코에서 살기가 어럽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2)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을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막연히 창조론에 대한 의문과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아프리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신과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무신 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무슬림에서 무신론자가 된 사람은 모로코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무신론자가 된 계기는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슬람 사회에서 원래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무신론자가 됨으로써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데, 원고가 무 신론자가 된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로코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강요가 없는 한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므로(모로코 형법상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행위만 금지됨), 다른 무슬림들이 원고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가하는 위협과 관련해서는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