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7-26 | 2010나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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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0나20053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 1 기재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항소인 원고들 기재와 같다.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별지 1 기재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부대항소인 원고들 기재와 같다. 원고,피항소인: 별지 1 기재 원고들 중 별지 3 기재 원고들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5, 7 내지 20,22 내지 37, 39 내지 43, 45 내지 50, 52 내지 146, 148 내지 174, 176 내지 185, 187 내지 355, 357 내지 361, 363 내지 392, 394, 395, 397 내지 406, 408 내지 416, 418 내지 420, 422 내지 436, 438, 440 내지 459, 461 내지 468, 470, 473, 474, 477 내지 500,502 내지 514, 516 내지 536, 538 내지 563,565 내지 569, 571, 572, 574 내지 577, 579 내지 603,605 내지 630, 632 내지 636,638 내지 692, 694 내지 729, 731 내지 781, 783 내지 810, 812 내지 817, 819 내지 836,838 내지 857, 859 내지 869, 871 내지 935, 937 내지 940, 942 내지 971,973 내지 991, 993 내지 1013, 1015, 1016, 1018 내지 1025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정기종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전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섭, 박영훈, 하홍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7가합24119 판결 변론종결: 2013. 7. 10.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표 중 '당심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표 중 '제1심인용액'에 대하여는 2007. 4. 3.부터 2009.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같은 표 중 '추가인용액'에 대하여는 2007. 4. 3.부터 2013. 7.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별지 3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별지 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 업적연봉, 2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3 가족수당 중 본인분, 4 귀성여비, 휴가비, 5 개인연금보험료, 6 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해당)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시간급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방식은 '기본급(연봉통지서상 기본급) ÷ 240'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월 30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