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2023누4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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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해부학시험, 동료평가 등)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인사위원회 등 재심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불참한 경우, 추후 평가의 불합리성 또는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2023누4878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20년 상반기 인사고과 '양', 하반기 '미'를 받았고, 2019년에는 상반기 '수', 하반기 '양'을 받았 음. 원고는 2020년 해부학시험에서 상반기 63점(중위), 하반기 26점(최하위)을 받았고, 동료평가에서도 상반기 25.8점, 하반기 25점으로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 음. 원고는 2019년에 총 8회의 문제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원고는 2020. 12. 1.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병원 인사위원회는 2021. 1.경 '근무성적평정이 불합리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지 않기로 의결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 음. 원고와 같은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 M과 P는 원고보다 문제발생보고서 작성 건수가 많거나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보다 높은 인사고과를 받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M: 2020년 하반기 1건, 상반기 '우', 하반기 '우' / P: 2020년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상반기 '미', 하반기 '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참가인의 인사고과규정은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업적기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문제발생보고서의 작성 여부나 건수만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님. 참가인은 주관적 평가요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부학시험 및 동료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 음. 참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검토 시 직전 2020년 근무성적평정뿐만 아니라 2019년 근무성적평정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추이를 반영하였 음. 법원은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20년 상반기 인사고과 '양', 하반기 '미'를 받았고, 2019년에는 상반기 '수', 하반기 '양'을 받았 음. 원고는 2020년 해부학시험에서 상반기 63점(중위), 하반기 26점(최하위)을 받았고, 동료평가에서도 상반기 25.8점, 하반기 25점으로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 음. 원고는 2019년에 총 8회의 문제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원고는 2020. 12. 1.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병원 인사위원회는 2021. 1.경 '근무성적평정이 불합리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지 않기로 의결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 음. 원고와 같은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 M과 P는 원고보다 문제발생보고서 작성 건수가 많거나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보다 높은 인사고과를 받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M: 2020년 하반기 1건, 상반기 '우', 하반기 '우' / P: 2020년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상반기 '미', 하반기 '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참가인의 인사고과규정은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업적기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문제발생보고서의 작성 여부나 건수만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님. 참가인은 주관적 평가요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부학시험 및 동료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 음. 참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검토 시 직전 2020년 근무성적평정뿐만 아니라 2019년 근무성적평정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추이를 반영하였 음. 법원은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인사고과 및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시 단순히 특정 지표(문제발생보고서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종합적인 평가 요소(직무수행능력, 태도, 업적, 해부학시험, 동료평가, 과거 근무성적 추이 등)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해부학시험, 동료평가 등)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함. 인사위원회 등 재심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불참한 경우, 추후 평가의 불합리성 또는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48782 판정일 2024.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인사고과 및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시 단순히 특정 지표(문제발생보고서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종합적인 평가 요소(직무수행능력, 태도, 업적, 해부학시험, 동료평가, 과거 근무성적 추이 등)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해부학시험, 동료평가 등)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인사위원회 등 재심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불참한 경우, 추후 평가의 불합리성 또는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