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1 | 2024구합5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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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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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위임범위 일탈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 법리: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 판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해석상 실무수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수습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도 가능함.
-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 '그 밖의 실무수습기간 합산 여부 및 방법'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시간적 단절)의 실무수습기간 합산 여부도 공인회계사회가 정할 수 있음.
-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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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
2024구합5499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관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내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 음.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 약 7개월(214일) 동안 실무수습을 하였 음. 피고는 2023. 4. 12. 원고가 수습공인회계사등록 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취소하였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전에 받은 약 7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은 재등록 후 실무수습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판단 :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실무수습 기간, 대상기관, 합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제4항에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 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 다.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관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내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 음.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 약 7개월(214일) 동안 실무수습을 하였 음. 피고는 2023. 4. 12. 원고가 수습공인회계사등록 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취소하였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전에 받은 약 7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은 재등록 후 실무수습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실무수습 기간, 대상기관, 합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제4항에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 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 다. 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 다.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위임범위 일탈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법리: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판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해석상 실무수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수습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도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54997 판정일 2024.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 다. 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 다.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위임범위 일탈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법리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판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해석상 실무수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수습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도 가능 함.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 '그 밖의 실무수습기간 합산 여부 및 방법'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시간적 단절)의 실무수습기간 합산 여부도 공인회계사회가 정할 수 있 음.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 다. 이 사건 내규 제7조(등록취소) ① 수습공인회계사가 수습공인회계사등록 후 5년 이내(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중지 기간은 제외)에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③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수습공인회계사로 등록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등록취소 전에 실무수습을 받은 기간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한 실무수습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 5년 내 1년 이상 실무수습 미종료 시 등록취소 및 기존 수습기간 불인정 규정은 실무수습의 충실성 담보 및 공인회계사의 실무능력,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됨. 집중적인 실무경험 습득의 필요성, 5년 내 1년 이상 실무수습이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점, 재등록 후 실무수습 가능성, 내규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점, 질병·병역의무 등으로 인한 실무수습중지 기간은 5년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공인회계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려 움. 달성하려는 공익(실무수습의 충실성, 실무능력 제고)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내규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특히, 실무수습의 효율적 운영과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 임.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판단 시, 위임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임 범위의 대강을 파악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판단 시,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경우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음.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해당 규정이 실무수습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함.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 '그 밖의 실무수습기간 합산 여부 및 방법'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시간적 단절)의 실무수습기간 합산 여부도 공인회계사회가 정할 수 있 음.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