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5-27 | 2020구합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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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 제20조의2: "제6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결과적으로 피단속자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과 같은 태양을 갖고 있지만, 요청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이 사건 요청이 원고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 내지 D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임기 동안 행실 내지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67조 제1항 본문: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67조 제3항 전문: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20조의2: "제6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결과적으로 피단속자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과 같은 태양을 갖고 있지만, 요청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이 사건 요청이 원고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 내지 D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임기 동안 행실 내지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 "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카)목: "기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 (바)목: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에 의해 연출된 단속방해 장면이 허위 보도되어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해당 방송의 취지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점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음.
- 원고는 2018. 4. 26.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임용된 후 2019. 4. 26. 같은 직급으로 재임용되었으며, 임기를 통틀어 행실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우편물 수령 권한 위임이 징계처분 관련 사항 처리 권한 위임으로 확장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당사자가 처분 내용을 인지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함.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됨.
- 징계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 사실의 경중, 동기, 공무원으로서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강조함. 특히, 징계 사유가 된 행위의 본질적 의도와 결과적 파급력을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위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비위의 정도를 중요하게 평가하였음.
- 이는 공무원 징계가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