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26 | 2021누6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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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하도급 지시가 원가 절감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진지한 검토가 없었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다른 건설공사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
- 참가인 인사규정 제58조 제7호: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징계 사유.
-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 징계의 감면 규정.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9. 19. 참가인의 X 부장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함.
- 원고는 사실확인서 말미에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거짓일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서명을 수기로 기재함.
- 참가인의 조사 절차에서 작성된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원고의 진술 번복 내용 및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내부 규정 위반
2021누6605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및 재하도급 지시 관련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19. 9. 19. 및 2020. 1. 10. 참가인의 조사 절차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0. 3. 25. 및 2020. 6. 2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에 과기성(과도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 음. 원고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협력업체에 과기성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가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상 과기성 2회 이상의 징계해고 대상은 과기성을 지급한 협력업체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나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 음. 건설현장의 설비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비위행위는 엄중한 징계로 차단할 필요가 있 음. 판정 요지 직원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및 재하도급 지시 관련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19. 9. 19. 및 2020. 1. 10. 참가인의 조사 절차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0. 3. 25. 및 2020. 6. 2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에 과기성(과도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 음. 원고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협력업체에 과기성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가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상 과기성 2회 이상의 징계해고 대상은 과기성을 지급한 협력업체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나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 음. 건설현장의 설비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비위행위는 엄중한 징계로 차단할 필요가 있 음.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했을 때 원고의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직접 비위행위를 한 실무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상급자나 소극적으로 지시를 따른 하급자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징계 감경 사유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음. 재하도급 지시가 원가 절감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진지한 검토가 없었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다른 건설공사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66052 판정일 2022.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했을 때 원고의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직접 비위행위를 한 실무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상급자나 소극적으로 지시를 따른 하급자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징계 감경 사유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음. 재하도급 지시가 원가 절감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진지한 검토가 없었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다른 건설공사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 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규 정. 참가인 인사규정 제58조 제7호: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징계 사 유.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 징계의 감면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2019. 9. 19. 참가인의 X 부장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는 사실확인서 말미에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거짓일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서명을 수기로 기재 함. 참가인의 조사 절차에서 작성된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원고의 진술 번복 내용 및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내부 규정 위반 및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비위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회사의 손해 예방 및 법적 위험 차단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행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양정의 필요성을 인정 함. 또한, 징계 양정의 형평성 판단 시 직접적인 비위 행위자와 관리 책임자, 하급자 간의 차이를 인정하여 징계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회사의 징계 기준 및 관행, 그리고 해당 비위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방어해야 할 것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 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규 정. 참가인 인사규정 제58조 제7호: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징계 사 유.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 징계의 감면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2019. 9. 19. 참가인의 X 부장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는 사실확인서 말미에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거짓일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서명을 수기로 기재 함. 참가인의 조사 절차에서 작성된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원고의 진술 번복 내용 및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내부 규정 위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