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4-02-06 | 2014고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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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등을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 중 재물손괴를 명시함.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범행 동기 및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선박을 불법 사용하려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선박의 주요 장비들을 반복적으로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물손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줌.
2014고단28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선원의 선박 불법사용 미수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초순경 근무태만으로 해고 됨. 피고인은 부당 해고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대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D 선박을 이용해 대화 시도하기로 마음먹 음. 2013. 11. 9. 19:00경 , 피고인은 D 선박에 들어가 출항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둘러싸여 출항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침. 2013. 11. 21. 23:15경 , 피고인은 D 선박에 다시 들어가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해 조타실 자물쇠를 부수고, GPS플로터, CCTV 모니터, SSB무전기를 망치로 내리 침. 또한, 작업용 칼로 해수펌프 호스를 절단하여 엔진을 해수에 침수되도록 하여 39,473,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2013. 12. 13. 02:50경 , 피고인은 D 선박 조타실에 들어가 망치로 항해장비 레이더를 내리치고, 작업용 칼로 연료탱크 호스를 절단 함. 이어서 백설탕과 락스를 기관실로 가져와 엔진오일 주입구에 주입하여 엔진을 손상시켜 43,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불법사용 미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D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자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해 출항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2조(미수범):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조항 형법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선박 등을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선원의 선박 불법사용 미수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초순경 근무태만으로 해고 됨. 피고인은 부당 해고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대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D 선박을 이용해 대화 시도하기로 마음먹 음. 2013. 11. 9. 19:00경, 피고인은 D 선박에 들어가 출항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둘러싸여 출항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침. 2013. 11. 21. 23:15경, 피고인은 D 선박에 다시 들어가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해 조타실 자물쇠를 부수고, GPS플로터, CCTV 모니터, SSB무전기를 망치로 내리 침. 또한, 작업용 칼로 해수펌프 호스를 절단하여 엔진을 해수에 침수되도록 하여 39,473,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2013. 12. 13. 02:50경, 피고인은 D 선박 조타실에 들어가 망치로 항해장비 레이더를 내리치고, 작업용 칼로 연료탱크 호스를 절단 함. 이어서 백설탕과 락스를 기관실로 가져와 엔진오일 주입구에 주입하여 엔진을 손상시켜 43,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불법사용 미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D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자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해 출항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2조(미수범):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조항 형법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선박 등을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 망치, 작업용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선박의 주요 장비들을 손괴하고 엔진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등을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 중 재물손괴를 명시 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 음. 범행 동기 및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단28 판정일 2014.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 망치, 작업용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선박의 주요 장비들을 손괴하고 엔진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등을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 중 재물손괴를 명시 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 음. 범행 동기 및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함.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선박을 불법 사용하려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선박의 주요 장비들을 반복적으로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물손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줌.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선박을 불법 사용하려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선박의 주요 장비들을 반복적으로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물손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