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1-01-19 | 2000다51919,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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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과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 또한,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없는 한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 등 의원면직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근로자 측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회사 측에서는 희망퇴직 절차의 투명성과 자발성 확보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2000다51919,5192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피고 회사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향후 퇴직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제 시행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 회사는 당시 경제 상황 및 보험업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피고 회사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향후 퇴직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제 시행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 회사는 당시 경제 상황 및 보험업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됨.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움. 음.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다51919,51926 판정일 2001.01.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법원의 판단 음.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 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 함. 또한,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없는 한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 등 의원면직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근로자 측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가 중요하며, 회사 측에서는 희망퇴직 절차의 투명성과 자발성 확보 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함. 또한,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없는 한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 등 의원면직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근로자 측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회사 측에서는 희망퇴직 절차의 투명성과 자발성 확보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00다51919,5192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피고 회사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향후 퇴직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제 시행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 회사는 당시 경제 상황 및 보험업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법리 :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유효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게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퇴직 및 부제소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법리 :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경위에 비추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법리 :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기망이나 강박으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피고 회사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향후 퇴직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제 시행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 회사는 당시 경제 상황 및 보험업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법리: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유효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게 됨.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퇴직 및 부제소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 법리: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경위에 비추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법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기망이나 강박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과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다51919,51926 판정일 2001.01.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과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 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 함. 또한,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없는 한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 등 의원면직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근로자 측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가 중요하며, 회사 측에서는 희망퇴직 절차의 투명성과 자발성 확보 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함. 또한,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없는 한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 등 의원면직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근로자 측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회사 측에서는 희망퇴직 절차의 투명성과 자발성 확보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