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23 | 2014구합6156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참가인이 승인한 약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아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인 3개월을 넘는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을 허가하였음.
- 원고의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병가 및 휴직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기간 종료 후에도 9일(휴일 제외) 동안 계속 출근하지 않음.
-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단결근 당시 출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은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단결근은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중대성이 큼.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7조 (징계의 종류)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징계사유) 제6호: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휴직)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가 취업규칙상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병가 및 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2014구합61569 | 서울행정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조경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해국제공항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원고는 201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김해국제공항 조경팀에서 근무 함. 2013. 6. 13. 동우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3. 6. 20.부터 2014. 1. 29.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 31일간 병가를 허가 함. 참가인은 2013. 8. 8. 원고에게 2013. 8. 16.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8. 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산재보험 신청 여부를 보기 위해 복귀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보 함. 근로복지공단은 2013. 9. 5.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인정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10. 9.까지 휴직을 허가하였으나, 원고는 휴직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11. 29. 원고에게 2013. 12. 9.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12. 16.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3. 12. 1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2013. 12. 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취업규칙 제67조, 제68조 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 의결 함. 참가인은 2013. 12. 19. 원고에게 2013. 12. 14.자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3. 12.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됨. 원고는 2014.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6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조경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해국제공항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원고는 201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김해국제공항 조경팀에서 근무 함. 2013. 6. 13. 동우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3. 6. 20.부터 2014. 1. 29.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 31일간 병가를 허가 함. 참가인은 2013. 8. 8. 원고에게 2013. 8. 16.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8. 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산재보험 신청 여부를 보기 위해 복귀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보 함. 근로복지공단은 2013. 9. 5.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인정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10. 9.까지 휴직을 허가하였으나, 원고는 휴직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11. 29. 원고에게 2013. 12. 9.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12. 16.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3. 12. 1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2013. 12. 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취업규칙 제67조, 제68조 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 의결 함. 참가인은 2013. 12. 19. 원고에게 2013. 12. 14.자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3. 12.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됨. 원고는 2014.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6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는 참가인이 승인한 약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아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인 3개월을 넘는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을 허가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1569 판정일 2015.07.23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참가인이 승인한 약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아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인 3개월을 넘는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을 허가하였음. 원고의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병가 및 휴직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기간 종료 후에도 9일(휴일 제외) 동안 계속 출근하지 않음.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단결근 당시 출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은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무단결근은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중대성이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7조 (징계의 종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징계사유) 제6호: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휴직)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취업규칙상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병가 및 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됨을 시사 함.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출근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 초과 시 당연 퇴직 규정이 있는 점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근로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시 복귀 가능 여부를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복귀 명령에 응할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함. 원고의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병가 및 휴직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기간 종료 후에도 9일(휴일 제외) 동안 계속 출근하지 않 음.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단결근 당시 출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은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무단결근은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중대성이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7조 (징계의 종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징계사유) 제6호: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휴직)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취업규칙상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병가 및 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