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2-21 | 2018고정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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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의 퇴사가 자발적인 합의 해지가 아닌 피고인의 해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팀원 교체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F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나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F의 퇴사를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출력일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에게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정105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근로자 4명(F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근로자 4명(F 등)을 2017. 10. 23.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4명(F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4,040,000원, 휴일근로수당 1,9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쟁점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근로자 4명(F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근로자 4명(F 등)을 2017. 10. 23.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4명(F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4,040,000원, 휴일근로수당 1,9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젊은 인부로 교체하라고 말했을 뿐, H, I, J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F의 퇴사가 자발적인 합의 해지가 아닌 피고인의 해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 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팀원 교체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F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나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 임. 따라서 F의 퇴사를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056 판정일 2018.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인이 F에게 젊은 인부로 교체하라고 말했을 뿐, H, I, J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F의 퇴사가 자발적인 합의 해지가 아닌 피고인의 해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 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팀원 교체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F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나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 임. 따라서 F의 퇴사를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출력일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피고인에게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자료제출(진정인), 출력일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구두로 해고를 암시하는 것을 넘어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퇴사가 자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를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 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출력일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피고인에게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