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2-07-20 | 2021누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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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가 B자치단체와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의 성격과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준칙의 기준을 소폭 초과한 경우에도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 판단에 있어 사전통지 절차에서 이미 해당 내용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냄.
1.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상한 초과 여부
- 원고는 별표2 제17호 마목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이 3개월 미만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위 규정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그 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준칙에서 정한 기준을 불과 하루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 및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직접노무비에서 제외한 것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통지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절차 전부터 이미 원고에게 "구제명령에 의해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돈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사전통지절차에서 E 등에게 지급된 위 임금상당액의 돈이 포함되지 않은 직접노무비에서 위 횡령금을 제외하여 직접노무비 이행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가 B자치단체와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의 성격과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준칙의 기준을 소폭 초과한 경우에도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 판단에 있어 사전통지 절차에서 이미 해당 내용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