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2017구합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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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논문의 연구실적 점수(30%)가 최소 기준(41%)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연구업적의 특성상 장기간 연구 후 실적물이 도출되는 점과 참가인의 실질적인 연구 가능 기간이 한 학기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완화된 상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사유에 대한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주문과 그 구체적 위법사유인 '재임용 심사 및 기준의
2017구합5518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9. 9.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과 폐지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3차례 직권면직 처분 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 함. 2011. 6. 2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1차 재임용 거부처분 을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12. 9. 27. 원고는 연구실적 미달, 표절 등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 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의 행정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2014. 7. 4.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실적 표절을 이유로 3차 재임용 거부처분 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15. 8. 20. 원고는 교수업적평가 미충족을 이유로 4차 재임용 거부처분 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16. 8. 31.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연구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기존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9. 9.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과 폐지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3차례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 함. 2011. 6. 2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12. 9. 27. 원고는 연구실적 미달, 표절 등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의 행정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2014. 7. 4.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실적 표절을 이유로 3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15. 8. 20. 원고는 교수업적평가 미충족을 이유로 4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16. 8. 31.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연구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기존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실제 근무기간은 반복된 위법한 면직 및 거부처분으로 인해 약 1.5개월 및 약 7개월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학문연구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2011년도 1학기(약 3.5개월)에 불과 함. 연구프로젝트 참여, 교육과정개발실적 등 장기간 근무를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논문의 연구실적 점수(30%)가 최소 기준(41%)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연구업적의 특성상 장기간 연구 후 실적물이 도출되는 점과 참가인의 실질적인 연구 가능 기간이 한 학기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완화된 상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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